사천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0. 6.] [경상남도사천시조례 제1216호, 2015.10. 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위기상황 중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써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각종 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급여 신청 후, 급여지급 결정이 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나. 급여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건강보험료 및 연금보험료, 월세 등 주택 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 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및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그 밖에 시장이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항목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천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1. 긴급지원 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사천시 생활보장위원회가 사천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③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사천시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제4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긴급복지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5.10.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