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5.10. 5.] [경기도하남시조례 제1310호, 2015.10. 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농업생산시반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제3조(사용료)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액

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시장이 사용자와 합의한 금액

제4조(사용료 징수) ① 제3조의 사용료는 매년 징수한다.

② 사용료 체납 시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5조(사용료 납부기간) 제3조 각 호에 따른 사용료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 시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납이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사용기간) 목적외 사용기간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다.

제7조(사용료 면제) 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해당 시설관리자가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비 충당범위에서 비영리 공동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 각 호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농어촌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1·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부과된 사용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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