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시장이 지역보장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② 삭제 <2015.10.5.>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 및 실무분과를 둔다. <개정 2015.10.5.>
④ 읍면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동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15.10.5.>
②대표협의체의 위원은「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 3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부시장·사회복지업무담당국장·구미보건소장·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5.10.5.>
③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임명직 위원(당연직 위원을 포함한다)과 위촉직 위원 각 1인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실무협의체는 실무위원장 및 실무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4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0.5.>
⑤실무협의체의 위원은 지역사회보장 증진에 관련된 분야의 종사자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위촉하며, 주민복지과장 및 보건의료담당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5.7.31., 2015.10.5.>
⑥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실무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⑦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복지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실무분과를 둘 수 있다.
⑧ 읍면동협의체 위원은 지역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고 사회보장에 관한 지식과 경험 등이 많은 사람으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이상으로 하되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신설 2015.10.5.>
⑨ 읍면동협의체 위원장은 읍면동장과 민간위원 중에 호선된 민간위원장을 공동위원장으로 구성한다.<신설 2015.10.5.>
②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각 협의체의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각 협의체는 당해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②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해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대표협의체는 구체적인 실무사안을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에 의안을 회부할 수 있다.
⑤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기타 위원장(실무위원장 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②(협의체 구성의 준비) 이 조례 시행 이전 각 협의체의 효율적인 구성을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구성준비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
⑨ 구미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5항 중 “사회복지담당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⑩ ~ ? 생략
제3조
생략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