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시행 2015.10. 1.] [울산광역시울주군조례 제863호, 2015.10. 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1.>

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서 규정한 도로와 시설물·공작물·부속물 등 전부를 말한다.

2. "원인자"란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필요하게 한 자를 말한다.

3. "도로복구공사"란 도로굴착으로 손괴된 부분을 1차 복구와 2차 복구를 시행하여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4. "직접손괴부분"이란 도로시설물 파손 및 굴착부분을 말한다.

5. "1차 복구"란 직접손괴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6. "2차 복구"란 직접손괴부분을 포함한 인접된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7. "원인자부담금"이란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 원인자에게 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제3조(원인자부담금) ① 타공사 또는 타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 제5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도로복구공사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시행하는 때에는 법 제91조에 따라 그 원인자로부터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5.10.1.>

② 부담금의 금액은 1차 복구와 2차 복구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다. 다만,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원인자가 1차 복구 및 2차 복구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복구에 대한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1.>

③ 부담금은 공사 전 선납되어야 하며,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 징수를 유예하거나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1.>

④ 도로의 이중굴착 및 수시굴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종 타공사(상ㆍ하수도, 전기ㆍ통신, 가스 등)를 병행할 때에 발생하는 부담금은 타공사의 원인자별로 부담하도록 한다. <개정 2015.10.1.>

⑤ 삭제 <2015.10.1.>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제3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도로복구공사 복구비용의 산출방법은 별표 1과 같고,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에 따르며, 복구비용 산출 금액은 원가계산 방식에 따른 추정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0.1.>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① 도로를 손괴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원인자가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여건상 원인자가 도로복구공사를 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10.1.>

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도로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 군수는 그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

③ 군수는 원인자가 시행하는 도로복구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원인자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도로복구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부터 2년으로 하고 하자보수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5.10.1.>

④ 군수는 원인자가 도로복구공사를 직접 시행할 시 도로복구공사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복구공사가 완료 되었을 경우 15일 이내에 원인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1.>

제6조(준수사항 이행)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시행할 경우에는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각종 시방규정과 시설기준 및 별표 3에 따른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

제7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징) ① 제3조에 따라 납부된 부담금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1.>

1. 당초의 계획과 달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2.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물량이 당초에 계획된 면적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예상보다 적게 든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② 군수는 당초에 계획된 도로복구공사 예정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납부된 금액보다 많게 든 경우에는 원인자에게 그 초과비용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

③ 군수는 원인자가 직접 시행하여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 명령 또는 그 재시공에 필요한 비용을 원인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0.1.>

제8조(원인자 확인) ① 정당한 권한 없는 자의 행위로 도로굴착의 원인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즉시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원인자 등을 추적·확인하여야 하며, 우선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

② 군수는 원인자의 확인에 오랜 시일이 걸리고 도로교통 여건상 긴급복구가 필요할 때에는 지체 없이 자체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하고 향후에 원인자가 밝혀지면 제3조에 따라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5.10.1.>[제목개정 2015.10.1.]

제9조(준용)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0.8.5 조례 제6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5.10.1 조례 제8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도로굴착 및 도로복구공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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