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자"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조례 제3조의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 또는 지원대상자와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단수·단가스·단전 가구, 월세 등 주택임차료, 건강보험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최근 3개월 이내 개별급여 수급자 탈락 가구 및 급여신청 탈락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 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가구구성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주 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9.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서 주거지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10.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은 「정읍시 생활보장 및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