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시장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2.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3.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4.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읍·면·동 지역의 사회보장 사각지대 발굴, 지역 내 자원 연계·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5. "복지위원"이란 읍·면·동의 사회보장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보장 서비스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
3.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한 사항
4. 시장이 지역보장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6.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7.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② 대표협의체는 순천시의 사회보장 서비스와 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행한다.
③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면·동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민원복지국장·보건소장·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실무협의체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의 대표자
3.「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제8조에 따른 복지위원
5. 순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6.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이 경우 당연직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
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 담당부서의 각 업무담당과 실무분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 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 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주거·교육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
5.「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④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② 읍·면·동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운영 및 지역특화 보장사업 추진
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읍·면·동 협의체는 읍·면·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동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각 읍·면·동장, 사회보장업무담당, 복지위원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제8조에 따른 복지위원
5. 통·이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6.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7. 그 밖에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④ 읍·면·동 협의체 위원은 읍·면·동별로 각 10명 이상으로 한다.
⑤ 읍·면·동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이 경우 당연직 위원장은 읍·면·동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⑥ 읍·면·동 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분야별 대표성의 직위를 갖고 있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3.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복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복지위원은 읍·면·동별로 각 2명 이상으로 한다.
④ 복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관할 지역의 사회보장 대상자에 대한 상담
2.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정보제공 등 사회보장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관할 지역 내 사회보장급여 제공 관계기관·법인·단체·시설과의 연계 및 협력
4.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공무원과 분야별 대표성의 직위를 갖고 있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③ 대표협의체는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표협의체의 간사를 겸임할 수 있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 및 의결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1.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2.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3.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된 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