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0. 5.] [전라남도화순군조례 제2433호, 2015.10. 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제4조에 따라 화순군의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콘텐츠"란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 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동호회"란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 호에 따른 "생활문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 임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화순군 지역문화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역문화진흥 및 생활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문화유산을 보존·관리·계승하기 위한 활동

2.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행하는 지역 간 및 지역과 기업 간 협력활동

3. 지역문화 콘텐츠의 발굴 및 개발을 위한 활동

4.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지역 및 지역민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문화예술활동

6.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운영

7.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생활문화 활성화) ① 군수는 생활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개인·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의 운영자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에게 활동 공간을 제공할 경우 군수는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2433호, 2015.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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