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콘텐츠"란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 및 영상 등(이 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2. "동호회"란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 호에 따른 "생활문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 임을 말한다.
② 군수는 지역문화진흥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역문화진흥 및 생활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유산을 보존·관리·계승하기 위한 활동
2.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행하는 지역 간 및 지역과 기업 간 협력활동
3. 지역문화 콘텐츠의 발굴 및 개발을 위한 활동
4.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5. 지역 및 지역민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문화예술활동
6.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운영
7.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개인·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의 운영자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에게 활동 공간을 제공할 경우 군수는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