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전·단수·단가스 또는 소전류제한기 부착, 건강보험료(6개월 이상) 체납, 월세 등 주택임차료(3개월 이상) 체납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최근 6개월 이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지·책정제외 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가구원 보호,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임신, 출산, 5세 이하의 아동양육, 이혼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6. 주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천막·자동차 등에서 생활하는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주소득자의 잦은 가출, 알콜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아동·노인을 방치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산사태, 풍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난상황 발생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
10. 그 밖에 군수가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항목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1. 긴급지원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