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15.10. 2.] [경상남도남해군조례 제2121호, 2015.10. 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79. 4. 7><개정 2003. 1. 13, 2015.10.2.>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2003. 1.13>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① 「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에 따른 기금출납명령관은 주민복지실장 기금출납공무원은 생활보장팀장으로 한다. <개정 1994.11.23.><개정 2003. 1.13> > <개정 2011. 4.15> <개정 2014.12.30. 조례 2087호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15.10.2.>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 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10.2.>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 명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 공무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5.10.2.>

제5조(수입) ① 기금 출납 명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지급하고 지체 없이 기금 출납 명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제6조(지출) ① 기금출납 공무원은 수급권자 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 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기금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 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1. 23><개정 2003. 1. 13> <개정 2015.10.2.>

② 제1항에 따라 기금부담액의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되면 기금출납 공무원은 군금고에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1. 23, 2015.10.2.>

제7조(대불금의 상환등) 삭제 <2003. 1.13>

제7조의 2(결손처분) 삭제 <2003. 1.13>

제8조(준용) 이 조례가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10.2.>

부칙< 1977. 1. 1 조례 제3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79. 4. 7 조례 제4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79. 7. 18 조례 제4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2. 6. 21 조례 제6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4. 1. 10 조례 제7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87. 12. 31 조례 제10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994. 11. 23 조례 제13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03. 1. 13 조례 제16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4. 15 조례 제19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2.30. 조례 제20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서 명칭변경, 신설ㆍ폐지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명칭변경, 신설·폐지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3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3조의2에 따라 설치된 규제개혁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③「남해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

④부터 25까지 생략

부칙< 2015.10.2 조례 제2121호 남해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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