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 2015.10. 2.] [경상남도남해군조례 제2121호, 2015.10. 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군의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0.2.>

1.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2. 군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및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과정에서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및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 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군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5.10.2.>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등)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나 협의회 또는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

제8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필요 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 공모 등으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개정 2015.10.2.>

제9조(의견 제출) 군의 예산편성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결과 공개)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군 홈페이지 등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0.2 조례 제2121호 남해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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