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②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무안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이라고 주인하여 발급한다.
③ 인증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1] 및 [별표 2]에서 규정한 요율표에 의거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신설 2000. 12. 26 조1637 개정 2010.12.20.조2002)
1.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보호받고 있는 수급권자 및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개정 2002. 11. 11 조1682)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
3. 지역예비군 중대장 및 이장의 각종 공부 열람에 대하여는 열람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4. 국가유공자 등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관내에서 신청·등록하는 제증명 등으로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
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자
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선순위자)
바.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와 그 유족(선순위자)
5.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제1급 내지 제3급(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으로 해당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조례의 개정) 무안군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0조를 삭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