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농어촌정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개정 04.7.15>
2. "규약"이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
3. "수혜지역"이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다음부터"기반시설"이라 한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적 2만5천분의 1지도)
1. 목적
2. 명칭
3. 수리계의 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사업 경비부과 회계 및 업무집행 등에 관한 사항
8.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 바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리계의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토지소유자
2. 수리계의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
1.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그 이용
2. 기반시설의 재해복구
3.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 등에 대하여는 군수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예산 및 인력 등을 가능한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수리계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수리계 운영상황을 다음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14일 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각각 알려주어야 한다.
②수리계는 연도 시작 이후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③수리계는 매년 결산보고서 및 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수리계는 회계와 감가상각 충당금 등 자금관리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정한다.
⑤군수는 매년도 시작 3개월 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
1. 수리계의 등록신청 관계서류
2. 규약, 수리계원명부 등 규약에서 정한 서류
부 칙 (2002.11.15 조례 제181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리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충청북도수리계관리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계로 본다.
부 칙 (2004. 7. 15 조례 제19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05.18 조례 제19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 칙 (2008.11.17 조례 제22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