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수리계 관리 조례

[시행 2015.10. 5.] [충청북도영동군조례 제2510호, 2015.10. 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제12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에 따라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4.7.15, 06.05.18, 15.10.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농어촌정비법」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개정 04.7.15>

2. "규약"이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

3. "수혜지역"이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다음부터"기반시설"이라 한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수리계의 조직)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수혜자는 수리계원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자격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아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붙여서 영동군수(다음부터"군수"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규약

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 수혜지역 구역도(축적 2만5천분의 1지도)

제4조(수리계 등록) 군수는 수리계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수리계의 조직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리계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내어주어야 한다.

제5조(규약의 기재사항) ①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수리계의 구역

4. 사무소의 소재지

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

7. 사업 경비부과 회계 및 업무집행 등에 관한 사항

8.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 바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수리계의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토지소유자

2. 수리계의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

제7조(수리계의 임무) ①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그 이용

2. 기반시설의 재해복구

3.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②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 등에 대하여는 군수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예산 및 인력 등을 가능한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수리계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수리계 운영상황을 다음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경비부과 조정신청) ①경비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리계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계장에게 부과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14일 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각각 알려주어야 한다.

제9조(예산 및 회계) ①수리계는 매년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매년도 시작 1개월 전까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수리계는 연도 시작 이후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

③수리계는 매년 결산보고서 및 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수리계는 회계와 감가상각 충당금 등 자금관리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정한다.

⑤군수는 매년도 시작 3개월 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

제10조(서류비치) 수리계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갖추고, 수리계원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수리계의 등록신청 관계서류

2. 규약, 수리계원명부 등 규약에서 정한 서류

부 칙 (2002.11.15 조례 제181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수리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충청북도수리계관리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계로 본다.

부 칙 (2004. 7. 15 조례 제19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05.18 조례 제19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부 칙 (2008.11.17 조례 제22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01.02 조례 제2469호 다른 조례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0.05 조례 제25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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