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연도 개시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②점용기간이 1년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납케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1989. 4. 10 조례 제10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2. 10. 6 조례 제11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4. 3. 4 조례 제122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
에 의한다.
부 칙(1994. 12. 30 조례 제12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 3. 11 조례 제15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점용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부과된 점용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