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남해군의 지방공기업적용대상사업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제2조(사업 및 기준) 영 제2조 제2항에 따라 남해군의 지방공기업 대상 사업은 별표에 기재하는 기준이상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5.10.2.>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10.2 조례 제2121호 남해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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