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할구역안의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을 조사하여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발굴 추천
2.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후원
3. 아동학대 예방 지킴이 및 아동관련 시책 모니터
4. 전담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
5. 그 밖에 아동복지증진에 관한사항
②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읍면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10. 1.>
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 분야에 열의가 있는 사람
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
③시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5.10. 1.>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②협의회는 읍·면·동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회장 및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5. 10. 1.>
③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각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시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 10. 1.>
1. 아동위원의 임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
2. 아동복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3. 아동위원의 임무에 대한 연구
4. 그 밖에 아동위원의 임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②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집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④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이전에 위촉된 위원과 구성된 협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
구성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