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5. 9.23.] [경상남도합천군조례 제2135호, 2015. 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3항에 따른 주민지원사업계획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수렴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9.23.>

제2조(적용범위) 법 제23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09.23.>

제3조(주민회의 개최) 지원대상지역 이장은 주민회의를 통해 리별 주민지원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① 지원대상지역 읍ㆍ면장은 법에의한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읍ㆍ면장으로 하고, 위원은 지원대상지역 이장과 리별로 주민대표 2명 이상외에 지역군의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계획 심의.

2. 주민지원사업 신청대상자 지원여부 심의.

3. 사업비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 주민공개

제6조(사업계획수립) ① 지원대상지역 읍ㆍ면장은 위원회에서 사업이 선정되면 사업계획, 위원회 심의결과 및 주민회의결과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읍ㆍ면장이 제출한 사업에 대하여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단 군수가 직접 사업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군수는 사업선정 시 주민숙원사업중 우선 순위에 의하여 산정하되,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계획수립 등 통보) ① 군수는 사업계획수립시 및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주민지원사업계획 확정ㆍ통보시 그 내용을 해당 읍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당해 읍ㆍ면장은 제1항에 의한 통보시 해당 이장 및 지원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 7.30 조례 제16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3.10 조례 제17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합천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제2135호 2015.09.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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