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홍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군민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홍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등
6.「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8.「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前)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국민건강보험」에 따른 보험료,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신용회복위원회 등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과다 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군수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가구구성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긴급지원의 기간 등의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② 군청과 읍·면사무소에서는 지원대상자가 최초 방문 또는 요청한 곳에서 상담 및 접수가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 발굴조사 또는 수시 발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의 거주지 등 현장조사 시 소속 직원의 동행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은 지원대상자의 현장 확인결과 위기상황의 발생이 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등을 결정하여 신속하게 우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1. 긴급지원의 연장 결정
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한 지원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
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