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 2015. 9.30.] [경기도안성시조례 제1171호, 2015. 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제66조제4항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6. 16, 2015.9.30)

제2조(점용료의 부과) 도로법과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도로법」제61조제1항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 제11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 기타 시설의 신축,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도로법시행령」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하여 고시된 농어촌도로 구역내에서 농가가 영농을 목적으로 도로의 형상을 변형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도로점용과, 농어촌도로정비법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되지 아니한 농어촌도로에 대하여는 본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6.16, 2015.9.30)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점용료는 [별표1],[별표2],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15.9.30.)

제4조(점용료 부과·징수 등) ① 시장은 점용료를 부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를 부과함에 있어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 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 전액을 부과, 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연도분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이내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납부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분납 신청하는 경우에는 연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개정 2015.9.30)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금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도로법」제97조 및「농어촌도로정비법」제25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로서,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 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 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16, 2015.9.30)

⑤ 점용료의 조정 또는 점용료의 감면에 관하여는「도로법」제68조 및 「도로법시행령」 제73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 제11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고, 점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1. 6. 16, 2015.9.30)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납입고지서가 발부된 점용료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 12. 31 조례 제6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점용료 징수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납입고지서가 발부된 점용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1. 6. 16 조례 제8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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