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수수료징수 조례

[시행 2015.10. 2.] [서울특별시종로구조례 제1104호, 2015.10. 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7조· 제139조 및 각 개별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5.13, 2007.9.28., 2005.9.30., 2013.7.19.>

제2조(적용)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1. 5.13>

제3조(종류 및 요액) 수수료를 징수할 사항 및 요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1. 5.13, 전문개정 2000.01.12.>

제3조의2(징수방법) ① 수수료는 증명서나 신고서 등에 수입증지를 인증하거나 첨부하여 징수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다.

② 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현금,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10.2.]

제4조 <삭제 2001.02.28.>

제5조(2통이상 수수료) 제3조 별표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청구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6조(수수료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1 제증명 확인 발급 수수료를 면제한다. 다만,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1. 5.13, 전문개정 2005.9.30., 개정 2013.7.19., 2015.10.2.>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 5.13>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 5.13, 2015.10.2.>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 5.13>

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 5.13, 2015.10.2.>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 5.13, 2015.10.2.>

6.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결정·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 5.13, 2013.7.19.>

7.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 5.13>

8.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 5.13>

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1. 5.13, 2015.10.2.>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1. 5.13, 2013.7.19.>

② <삭제 2000.01.12.>

③「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수수료를 100분의 50 경감할 수 있다. <개정 2011. 5.13, 신설 2005.09.30.>

제7조(징수시기) ① 수수료는 각종 인허가·신고·증명 또는 열람을 청구할 때 청구자로부터 징수

한다.

② <삭제 2001.02.28.>

제7조의2(수수료의 반환) 각종의 증명을 발급하고 수수료를 징수 할 때 공무원의 착오로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한 경우 징수한 수수료는 반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10.2.]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5.13>

①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5.13 조례 제06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9.30 조례 제06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6.30 조례 제06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10.18 조례 제06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09.28 조례 제07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01.11 조례 제07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06.13 조례 제0729호)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06.12 조례 제07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2.31 조례 제0808호)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5.13. 조례 제8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 7.19. 조례 제9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3.28. 조례 제10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0. 2. 조례 제11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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