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시행 2015.11.16.] [충청남도공주시규칙 제494호, 2015.11.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공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안업무의 관장) 제안에 대한 종합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제안주무부서"라 한다)의 장은 제안제도에 관한 계획수립, 시행, 홍보 및 그 밖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3조(제안의 제출 등) ①「공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조례" 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아이디어·실시·공모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한다.

② 공주시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한다. 다만, 우편·팩시밀리 및 인터넷으로 제안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사실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심사를 위한 자료로서 이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접수된 제안서 및 붙임자료는 심사결과를 통지한 후 제안자가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심사기준 등) 조례 제11조에 따라 제안(조례 제14조에 따른 불채택제안의 시행에 따른 재심 및 제6조에 따른 불채택제안의 재심을 포함한다)의 채택 여부 및 창안등급 결정을 위한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심사평가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다.

제5조(채택여부의 결정)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안 내용의 관계부서가 2개 부서 이상인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에서 제안심사 대상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주관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안주무부서의 장이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 제안심사 대상여부를 결정한다.

②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제안의 채택여부 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불채택제안의 재심) 조례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에 따른 불채택제안의 재심요청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채택여부의 결정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7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실시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은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②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 실시부서의 장은 구체적인 사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③ 제안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수정·보안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① 조례 제30조에 따라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실시성과를 평가하고, 제안의 실시 결과 해당 제안이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안자(공동제안의 경우 공동제안자를 포함한다)와 기여도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고, 제안자와 실시자가 서명한 기여도 합의서를 제출한다.

제9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 등) ① 조례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세입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른 산출을 원칙으로 하며, 그 평가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는 공제한다.

② 조례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해당되는 제안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공주시 제안심사위원회에서 평가를 실시한다.

③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자는 채택제안의 제안자 중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④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한도액은 3천만원 이내로 한다.

제10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 ① 조례 제25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성과평가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30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세입증대: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2. 행정개선: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1조(제안관리 기록부) ① 실시부서의 장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제안관리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결과보고)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11호 서식의 제안제도의 운영실적과 제안의 실시결과를 작성하여 매년 1월말까지 공주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공주시제안규칙은 폐지한다.

부칙(규칙 제494호, 2015.1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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