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환경 기본 조례

[시행 2015.11. 6.] [전라남도고흥군조례 제2418호, 2015.11. 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보전에 관한 고흥군(이하 "군" 이라 한다)의 기본이념과 군과 군민·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관리·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군은 군민이 건강하고 안전하여 쾌적한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자손만대에 계승해 가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군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지역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③군의 모든 시책은 환경 정책을 기조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②"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 지표, 해양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③"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악취, 소음진동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것을 말한다.

④"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등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⑤"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4조(군의 책무) 군은 환경보전 및 새로운 지역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①대기, 물, 토양, 해양 등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②야생동·식물 보전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③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④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처리, 감량에 관한 사항

⑤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⑥환경보전을 위한 군의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⑦기타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군의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사업자는 제품의 제조, 가공, 판매, 처리 등 전과정을 환경 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및 오염물질의 배출저감에 노력하고 군 환경기준 달성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군민, 군민단체의 환경보전에 관한 연구 및 홍보사업 등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 운동이 지역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함과 동시에 오염물질 제거 또는 원상회복을 위하여 최대한의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여야 한다.

⑤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의 원인을 야기하였을시는 그 오염의 방지와 오염된 환경의 회복 및 피해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군민의 권리 및 책무) ①모든 군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 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군이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군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군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2.군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군민은 환경정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4.군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경관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환경보전계획의수립) ①군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해서 장기적인 환경보전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09.1.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9.1.9)

1.인구, 주택, 산업, 교통, 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 및 전망

2.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3.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방법

5.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③군은 환경계획을 수립할 때는 환경보전자문위원회와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확정한다.(개정 2009.1.9)

④군은 도시기본계획 등의 수립 또는 변경시 환경계획의 내용과 배치 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시책 또는 사업은 이를 중단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개정 2009.1.9)

제8조(자연환경의 보전) ①군·군민·사업자는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보전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야생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③군은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군은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시설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 ①군은 지역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체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1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군은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군은 군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군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 운영 또는 조사, 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 기술, 재정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해양오염방지) 군 관할해역에 대하여 해양에 배출되는 기름등 폐기물을 규제하고 해양의 오염물질을 제거하여 맑고 깨끗한 해양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선박, 해양시설, 육·해상활동 등에서 누구든지 기름, 유해액체물질, 폐기물 등을 무단 투기 또는 방류하지 않아야 한다.

2.군은 오염물질 유입 또는 퇴적 등으로 인한 해양오염의 방지를 위한 오염물질의 유입 방지시설 설치와 퇴적오염물질준설, 해안청소 등 해역수질개선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해양오염 원인자는 기름등 폐기물이 계속되는 배출의 방지와 배출된 기름등 폐기물의 확산방지 및 제거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만약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피해복구 및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4.기타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제13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①군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고 적정하게 구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환경오염을 유발한 자나 사업자는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그에 따른 오염방지 비용뿐 아니라 그 피해복구에 대한 의무를 진다.

제14조(환경보전자문위원회 설치 등) ①군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9.1.9)

②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은 군 관계공무원, 군 의회의원, 환경보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09.01.09)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④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의견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1.9)

1.환경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지역환경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3.지역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4.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5.기타 환경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환경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수 있다.(개정 2009.1.9)

⑥환경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고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9, 2009.04.10, 2009.11.13)

제15조(환경교육 및 홍보) 군은 교육기관 및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진흥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군민과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촉진 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환경조사 및 연구실시 등) ①군 환경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 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내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1.6.)

②제1항의 환경질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군민·군민단체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③군은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 하여야 한다.

제17조(의회보고) ①군수는 매년 주요환경보전시책의 추진상황을 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의회보고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당해 연도의 환경보전시책 추진상황

2.다음 연도의 환경보전시책의 계획

3.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1999.07.28 조1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1.09 조20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04.10 조20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1.13, 조2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흥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 "「고흥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부 칙(2015.11.6. 조2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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