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 공공단체, 학교, 의료법인,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실험, 연구, 진료, 인공수정 그 밖에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장소
2. 삭 제 <개정 2000.12.13., 전문개정 2012.2.29., 삭제 2015.11.13.>
3. 「동물보호법」제3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동물판매업 또는 동물수입업으로 등록된 시설 <신설 2015.11.13.>
1. 삭제 <1999. 7. 10>
2. 축사의 시설평면도 1부.
② 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사육지의 상태가 인근 주민 및 인접구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③ 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사육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증을 축사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00.12.13., 2012.2.29.,2015.11.13.>
② 사육지의 주변여건이 현저히 변화되어 가축의 사육을 계속 존치함이 인근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은 허가취소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8.12.31., 전문개정 2012.2.29., 개정 2015.11.13.>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사육허가를 받았거나, 행한 행정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행위로 본다.
부 칙 (1999.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2.13 조례제4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12.31. 조례 제7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용산구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제1조
및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행한 행정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행위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116호, 2015.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