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1.13.] [경기도수원시조례 제3455호, 2015.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라 지역상황을 고려한 긴급지원 위기상황 사유를 정함으로써 일시적 도움이 필요한 수원시민 및 그 가구구성원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조치를 말한다.

2. "긴급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란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말하며,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음을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경우 같은 가구원으로 본다.

4.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제3호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도, 가스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건강보험료, 수도요금, 가스요금, 전기요금, 월세 중 3개 항목 이상이 동시에 3개월 이상 체납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가 재산처분이 곤란하거나 재산가액만 상승하여 국민기초수급 자격이 중지된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로생계가 어려운 경우

4.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본인 부담경감자 등 법적보장을 받던 대상가구 중 부양의무자로 인해 자격이 중지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주소득자가 취업성공패키지 등 자활을 위한 취업교육을 받는 중으로 교육기간 동안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실업급여를 지원중인 사람, 교육 전실직을 사유로 생계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6.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재 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주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소득자가 가구원 간병, 임신, 출산, 미취학 자녀 양육으로 소득이 상실되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9.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 또는 노인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차량, 여관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10. 월세가 6개월 이상 체납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중한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가 필요할 때 건강보험자격 상실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

12. 저소득 독거노인 및 노인부부 등이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가. 노인부부 중 한명이 중한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간병 보호가 필요한 경우

나. 독거노인이 중한질병으로 집에서 간병 보호가 필요한 경우

다. 독거노인 또는 노인부부 등의 병원비가 2개월 평균 20만원 이상으로 지속적인 지출이 필요한 경우

13.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시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종류·내용 및 기준) 긴급지원의 종류 및 내용, 지원 기준, 지원 기간, 적정성 심사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 이라한다)에 따른다.

제5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기능 및 운영) 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수원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수원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6조(예산의 확보) 시장은 매년 긴급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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