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그린환경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1.12.] [전라남도영암군조례 제2212호, 2015.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영암군 그린환경자원센터(소각시설, 매립시설, 공공재활용기반시설, 압축·포장시설을 말한다)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5.11.12)

제2조(운영관리) ① 그린환경자원센터는 군수가 운영 관리한다. 다만, 소각시설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0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민간 위탁할 경우에는 최근 3년 이내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소각시설의 운영 실적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공공재활용기반시설은 재활용품선별 부분에 한하여「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2. 7. 12)(개정2015.11.12)

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시설의 위탁 범위 등 제반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협약에 의한다.

③ 위탁운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2015.11.12)

④ 군수는 위탁시설의 운영·관리·감독 및 기술습득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3조(수탁관리자의 의무) ① 수탁관리자는 시설의 운영에 있어서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수탁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관리자는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다.

④ 수탁관리자는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때 원상을 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수탁관리자는 관계법령과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수탁시설의 적정 관리운용을 위하여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협약의 해지 또는 해제) ① 군수는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위탁협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1. 시설의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위탁관리 운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3.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개정2015.11.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협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때에는 수탁 관리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해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연 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제5조(일반인의 출입) 군수는 일반인이 그린환경자원센터의 출입을 요구할 때에는 그 운영에 특별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제6조(폐기물의 반입처리) 그린환경자원센터에 반입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영암군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한 폐기물중 다음 각 호에 한한다.

1. 생활계폐기물

2. 영암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된 소각재 및 배출시설계 폐기물(개정 2010. 12. 30)

3. 자연 정화 활동시 수거한 폐기물. 다만, 지정폐기물 및 감염성폐기물은 제외한다.

4.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폐기물

제7조(반입폐기물의 계량) ① 반입폐기물의 계량은 그린환경자원센터 내에 설치된 계량대에 의한 중량을 기준으로 하며, 반입차량의공차중량을 감산한 중량을 반입량으로 한다.

② 군수는 등록된 반입차량의 공차중량을 미리 기록 관리하여 폐기물 계량에 정확성을 기하여야 한다.

제8조(반입증 교부) ① 군수는 계량에 의한 반입량을 확인한 후 반입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폐기물 처리계량일지에 매일 폐기물 반입 내역을 기록하여야 하며, 그린환경자원센터의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근거로폐기물처리계량일지와 반입증을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반입의 일시적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폐기물 반입을 일시 중단시킬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으로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2.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처리가 곤란한 경우

제10조(폐기물 반입수수료 부과징수) ①「폐기물관리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반입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영암군폐기물관리에 관한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② 그린환경자원센터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수수료는 계량하여 부과하고 반입자는 반입신고와 동시에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쓰레기종량제 규격 봉투를 사용한 생활계폐기물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1조(수수료면제) 군수는 다음 각호의 경우 수수료를 면제한다.

1. 영암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된 소각재 및 배출시설계 폐기물(개정 2010. 12. 30)

2. 자연 정화 활동시 수거한 폐기물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폐기물(개정2015.11.12)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영암군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및「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2. 30 조20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7. 12 조20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1. 12 조2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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