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시설의 위탁 범위 등 제반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협약에 의한다.
③ 위탁운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2015.11.12)
④ 군수는 위탁시설의 운영·관리·감독 및 기술습득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② 수탁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관리자는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다.
④ 수탁관리자는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때 원상을 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수탁관리자는 관계법령과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수탁시설의 적정 관리운용을 위하여 정기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위탁관리 운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3.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개정2015.11.12)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협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때에는 수탁 관리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해재산에 대하여 소유권.연 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1. 생활계폐기물
2. 영암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된 소각재 및 배출시설계 폐기물(개정 2010. 12. 30)
3. 자연 정화 활동시 수거한 폐기물. 다만, 지정폐기물 및 감염성폐기물은 제외한다.
4.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폐기물
② 군수는 등록된 반입차량의 공차중량을 미리 기록 관리하여 폐기물 계량에 정확성을 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폐기물 처리계량일지에 매일 폐기물 반입 내역을 기록하여야 하며, 그린환경자원센터의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근거로폐기물처리계량일지와 반입증을 보존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으로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2.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처리가 곤란한 경우
② 그린환경자원센터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수수료는 계량하여 부과하고 반입자는 반입신고와 동시에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쓰레기종량제 규격 봉투를 사용한 생활계폐기물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영암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기초시설에서 발생된 소각재 및 배출시설계 폐기물(개정 2010. 12. 30)
2. 자연 정화 활동시 수거한 폐기물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폐기물(개정2015.11.1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2. 30 조20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7. 12 조20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1. 12 조2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