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시행 2015.10. 8.] [충청북도청주시조례 제425호, 2015.10. 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의 하수도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하수도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용자"란 공공하수도에 유입하는 자, 하수를 유입하는 시설과 대지의 소유자·관리자 등을 말한다.

2. "배수설비"란 하수를 공공하수도에 유입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배수관, 배수관거, 그 밖의 배수시설(이하 "배수설비"라 한다)을 말한다.

3. "배수설비설치자"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사용개시 공고된 공공하수도의 배수구역에서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ㆍ건물의 소유자와 공공시설물의 관리자를 말한다.

4. "점용자"란 법 제2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과 공작물을 설치하는 자를 말한다.

5. "중수도"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汚水)를 다시 처리하여 생활용수·공업용수 등으로 재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6. "차집관거"란 생활하수나 비올 때 일정량의 하수를 차집하여 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기 위한 관거를 말한다.

제3조(하수처리구역의 지정기준) 법 제15조와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30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지역은 50미터 이내로 하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 된 지역의 하수 유입 입지 여건, 장래 하수관거 설치 계획 등을 고려하여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30일 이내에 청주시장(이하"시장" 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 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ㆍ하천수·온천수·해수 그 밖에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 사용량과 하수 사용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그 밖에 하수도사용료 산정(算定)기준의 적용기준(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청주시 수도급수 조례」제21조에 따라 급수사용 개시신고를 한 경우

2.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의무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을 받아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3.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신고

4.「지하수법」제7조부터 제8조까지 규정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와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를 한 경우

제5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나 건축공사 그 밖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일시사용 계획서

2. 사용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3. 사용량의 산출근거 서류

4. 하수관망도, 배치도, 구조물도

제6조(하수관거 점검과 준설 등) ① 시장은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의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하수관거의 청소와 준설(浚渫)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와 준설(浚渫)을 할 수 있다.

제7조(원상 복구)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되면 설치한 시설이나 공작물 등을 제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10.08.>

제8조(중수도의 설치신고와 확인)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청주시 중수도 운영 조례」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중수도의 관리)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나 관리자는 중수도의 관리에 있어서「청주시 중수도 운영 조례」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중수도의 용도 제한) 중수도의 용도 제한은 「청주시 중수도 운영 조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중수도의 수질기준 및 검사) 중수도의 수질기준 및 검사는 「청주시 중수도 운영 조례」 제10조와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시장의 공사시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배수설비의 설치·이설·수선·철거·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의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2. 배수설비 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에 따라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支障物)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필요한 총비용으로 한다.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에 드는 비용을 법 제73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⑤ 제1항제2호에 따른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계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5.10.08.>

제13조(배수설비의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배수설비준공 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와 접속부분의 설치시공전·중·후의 사진을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건축법」제22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배수설비 준공 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과 제4항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규칙 제23조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기준과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함께 제출하여 배수설비를 준공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사용승인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한 것으로 본다.

③ 시장은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경우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 제6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배수설비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막힘, 파손, 누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준설, 개·보수)하여야 할 것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것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 ① 법 제65조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에 따라 사용 공고된 배수구역 또는 하수처리구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②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 1의 요율과 별표 2의 업종구분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③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제8항에 따라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시장은 별표 1에 따른 공공하수도사용료 외에 별표 3에 따른 수질 하수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16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급수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상수도 사용료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5조에 따라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개월 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 토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상수도사용료 징수업무 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따라 부담한다.

⑤ 계측기의 고장으로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 당월 기준 이전 3개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⑥ 지하수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를 납부기일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지하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제17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신용카드 등 납부)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대상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 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 등으로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대행기관이 승인 한 날을 납부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신용카드업의 허가를 받은 자 중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신용카드 납부를 대행하기로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④ 시장은 신용카드사용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3항의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대행기관중에서 몇몇 특정 신용카드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공공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算定)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된 양을 기준으로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따라 확정한다.

가. 「지하수법」 제7조나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그 밖의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 배출량으로 본다.

제19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시장은 제17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신고가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배출되는 하수의 양이나 질을 직접 조사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장치는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고의나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하거나 잃어버려 없어졌을 경우에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 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가장 많이 사용한 달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 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에 따라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측정기기에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 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⑤ 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과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인공구조물 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20조(하수발생량 재 산정 신청 등)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 대상자는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산정·조사된 하수배출량이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재산정요청을 할 수 있다.

1. 상수도 급수량(상수도사용량, 지하수 등 물 사용량)

2. 공장 등의 물 사용량의 물질수지

3. 산정·조사된 하수배출량과 실제 배출되는 하수배출량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등 분석자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산정 신청이 있을 때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기 위하여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고, 현장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하수배출량 확정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수배출량을 확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 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 법 제24조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은 점용자에 대해서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算定)하여 징수한다.

④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점용허가를 취소한다.

제22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算定)기준과 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오수(汚水)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에 따라 고시한 오수(汚水)발생량 산정(算定)기준을 적용하여 산정(算定)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汚水)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算定)한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오수(汚水)발생량이 1일 1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전체 오수(汚水)발생량

나. 여러 번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汚水)발생량이 1일 10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1일 10세제곱미터를 초과 하는 양

3. 건축물 등의 오수(汚水)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算定)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별로 산정(算定)할 수 있다.

4. 오수(汚水)발생량(1㎥/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6의 산정(算定) 방식에 따라 산정(算定)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보나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에 따라 산정(算定)한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汚水)발생량(㎥/일)에 제4호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算定)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과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과 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과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가·허가 시 부과를 원칙으로 한다.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허가 이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가·허가나 또는 승인 전으로 한다. 다만, 원인자부담금 부과금액이 일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최대 12개월까지 분납할 수 있다.

② 제23조에 따라 타 행위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한 지역이나 원인자가타 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지역 건축물의 신축·증축과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③ 원인자부담금 부과 예정인 건축물 등을 건축하기 위해 설치되는 가설건축물의 오수(汚水)발생량이 건축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 배출되거나 증가 되는 오수(汚水)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④ 제3항에서 규정한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기간을 고려하여 시행규칙으로 원인자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 할 수 있다.

제23조(타 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를 타 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은 타 공사를 하는 자와 시장이 협의하여 산정(算定)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 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4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타 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 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 처리시설의 설치비용과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算定)한 하수발생량에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算定)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算定)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연도에 해당하는 청주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목표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算定)한다)를 기준으로 산정(算定)한다.

나. 가목에 따라 하수발생량을 산정(算定)할 경우에 타행위 지역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 단가는 제22조제1항제4호 별표 6에 따라 산정(算定)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 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하여 하수관거 설치에 필요한 전체 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 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④ 원인자부담금은 타 행위 개발계획 승인 시 부과하고 준공 이전 납부하도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분뇨 수집·운반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 시장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 수수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

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汚水)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과 처리수수료는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산정(算定)하여 부과·징수한다.

2.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 수집·운반 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제2호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4. 시장은 분뇨 수집·운반업자가 수수료를 대행 징수하여 납부할 때에는 분기 말 다음 달 20일까지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징수교부금으로 지급할 수 있 다.

②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나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할 때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수집·운반실적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청주시 정보화 조례」에 따라 개발된 정보화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정보화시스템을 활용하여 영수증 발급 및 수집·운반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선포지역이나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3. 제8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4.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5. 상수원보호구역, 1일 300톤규모 이하의 마을단위 공공하수도가 설치된 지역에서 오수를 배출하는 자

6. 한부모·조손가족

7.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② 제1항제3호와 제4호에 따라 중수도나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 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27조(이의신청) ①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과액에 이의신청이 있는 때 시장은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은 「지방세기본법」제118조, 제121조부터 제1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8조(가산금 및 독촉) ① 시장은 공공 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응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납부한 경우에는 징수한 가산금에서 다음 셈식에 따라 산출한 가산금의 차액을 다음 달 하수도사용 요금에 감액하여 부과한다.가산금 = 체납액 × 3/100 × 연체일수/월력(月曆)일수

② 제1항의 경우에 시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은행납인 경우에는 50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납부 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29조(부과액 조정신청) 하수도사용료·하수도점용료·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분뇨수집·운반·처리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30조(소멸시효) 제15조의 하수도사용료와 제19조의 하수도점용료에 대한 소멸시효는「민법」 제16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3년으로 한다. 다만, 하수도원인자부담금 그 밖의 납부금과 가산금, 과태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5년으로 한다.

제31조(지방세기본법의 준용) 하수도사용료·하수도점용료·하수도원인자부담·분뇨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등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기본법의 예에 따른다.

제32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영 제22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신고 등의 접수

2. 제4조에 따른 사용개시신고의 접수

3. 제5조에 따른 일시사용신고의 접수

4. 제6조에 따른 하수관거의 점검과 준설(浚渫)

5. 제7조에 따른 점용시설이나 공작물의 준공검사

6. 제8조에 따른 중수도 설치신고와 확인

7. 제12조에 따른 배수설비 공사의 시행

8. 제13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준공검사

9. 제14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

10. 제18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산정

11. 제19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조사

12. 제2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료의 징수

13.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14. 제25조에 따른 감면

15. 제26조에 따른 감면(분뇨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제외)

16. 제27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이에 대한 결정(분뇨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제외)

17. 제28조에 따른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장 발급

18. 법 제8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정한다)

가. 개인하수처리시설〔다만, 6층 이하2,000제곱미터 미만 건축물, 20세대 미만 공동주택〕설치(변경)신고·준공검사, 오염도 결과에 따른 과태료

나. 개인하수처리시설 폐쇄신고, 내부청소 미실시, 지도점검에 따른 과태료

다. 기술인 교육에 따른 과태료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926호 청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청원군 하수도사용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2015.10.08. 조례 제4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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