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강원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란 강원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도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
3. "가구 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 또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지만 지원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도민을 말한다.
1.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전기요금, 가스요금, 수도요금을 3개월 이상 장기체납하여 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 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 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급여 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까지 생계가 어려운 경우
6.「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신청 결과 생활보장이 부적합한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중독자, 정신질환자, 중증질환자 등 가구원의 간병·보호로 주소득자가 소득 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한 경우
10. 임신, 출산, 36개월 이하의 아동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주소득자가 병역법 제2조에 따른 군복무를 하게 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주거하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등을 떠돌아다니며 생활하는 경우
13. 부모가 잦은 가출·알콜·도박중독·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14. 그 밖에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 생계비
2. 의료비
3. 주거비
4. 사회복지시설 이용비
5. 교육비
6. 연료비
7. 해산·장제비
8. 전기요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