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 2015.11.12.] [서울특별시동작구조례 제1246호, 2015.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구의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수당) ① 위원 중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위원으로 참석한 경우의 참석수당

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이하 "구의원"이라 한다)이 구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의 참석수당

② 수당의 종류와 지급액 등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여비) ① 구의원 또는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각각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 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따른다.

② 제1항의 위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2015.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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