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물의 재이용"이란 빗물, 오수(汚水), 하수처리수 및 폐수처리수를 물 재이용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그 처리된 물(이하 "처리수"라 한다)을 생활, 공업, 농업, 조경, 하천 유지 등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2. "물 재이용시설"이란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및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말한다.
3. "빗물이용시설"이란 건축물의 지붕면 등에 내린 빗물을 모아 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5. "하수처리수"란「하수도법」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6. "폐수처리수"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8조제1항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된 물을 말한다.
7.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란 하수처리수 또는 폐수처리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는 시설 및 그 부속시설, 공급관로를 말한다.
8. "대단위 개발계획(건축물의 건축계획을 포함한다)"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 계획,「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건설사업 및 대지 조성사업을 말한다.
② 시장은 공공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단위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물 재이용 시설의 설치를 우선으로 검토·반영하여야 하며, 물을 많이 사용하는 자에게는 물 재이용 시설의 설치 및 관리를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수도법」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하수도법」제5조에 따른「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49조에 따른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하면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관할지역 내 물 수급(需給) 현황 및 물이용 전망
2. 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 현황
3. 물 재이용 수요량 전망
4. 물의 재이용 관련 분야 별 실행가능 목표량 및 용도 별 보급계획
5. 물의 재이용이 하류 하천의 하천유지유량 및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6. 물의 재이용 촉진을 위한 단계 별 대책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7. 물의 재이용 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계획에 관한 사항
8. 물의 재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등
⑥ 시장은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경기도지사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1. 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산출내역,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2. 빗물이용시설과 관련된 설계도서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할 시에는 설계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적합으로 판정되면 건축물 등 시설물 사용 검사 시 필요한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1. 지붕에 떨어지는 빗물을 모을 수 있는 집수시설
2. 처음 내린 빗물을 배제할 수 있는 장치나 빗물에 섞여 있는 이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여과장치 등 처리시설
3. 제2호에 따른 처리시설에서 처리한 빗물을 일정 기간 저장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빗물 저류조
가. 지붕의 빗물 집수 면적에 0.05미터를 곱한 규모 이상의 용량일 것
나. 물이 증발되거나 이물질이 섞이지 아니하고 햇빛을 막을 수 있는 구조일 것
다. 내부를 청소하기에 적합한 구조일 것
4. 처리한 빗물을 화장실 등 사용 장소로 운반할 수 있는 펌프·송수관·배수관 등 송수 및 배수시설
② 빗물이용시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음용 등 다른 용도에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배관의 색을 다르게 하는 등 빗물이용시설임을 분명히 표시할 것
2.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한 위생·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이물질을 제거하는 등 청소를 할 것
3.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빗물사용량, 누수 및 정상가동 점검결과, 청소일시 등에 관한 자료를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할 것
1.「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목욕장 업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건축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2.「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으로서 1일 폐수배출량이 1천500세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
3.「관광진흥법」제2조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4.「도시개발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6.「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② 연면적이 6만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신축(증축, 개축 또는 재축을 포함한다)하는 자는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2.「물류정책 기본법」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가목에 따른 교정시설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가목에 따른 방송국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전신전화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
3.「지방공기업법」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
④ 시장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설치하는 자에게 중수도의 설치·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시장은 물 공급사정을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제4항에 관계없이 중수도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1. 중수도 사용계획서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적은 사업개요서
3.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서
② 시장은 1항에 따라 서류를 제출할 시에는 해당 중수도가「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시설기준의 적합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5호서식의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물을 신축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이행을 명령(지시)할 수 있다.
1. 사용된 물을 생활·공업용수 등의 용도에 맞는 수질로 처리할 수 있는 처리시설
2. 처리한 물을 보낼 수 있는 펌프·송수관 등의 송수시설
3. 처리한 물을 배수할 수 있는 배수관 등의 배수시설
4. 수량 부족에 대비하여 수돗물 등에 의한 보급이 가능하고, 처리한 물과 수돗물 등이 섞이지 않는 구조로 된 저류조
② 중수도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수질기준을 유지할 것
2. 중수도에 설치하는 배관은 상·하수도 및 가스 공급 등의 배관과 구분할 수 있도록 색을 다르게 하고 표시를 할 것
3. 중수도의 설비에는 중수도 시설임을 알 수 있도록 "중수도 사용"이라는 표지를 부착할 것
4. 중수도의 시설도면은 시설의 존속기간 중 계속하여 보관할 것
5. 시설 운전 중지, 소유자 또는 관리자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시장에게 통지할 것
6. 처리수의 양, 수질검사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할 것
7. 중수도에서 처리한 물을 이용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
③ 시장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수도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련 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 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지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1일 하수처리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에 대하여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로 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하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요금을 받을 수 있다.
1.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
2. 수도요금이나 하수도 사용료의 경감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의 전부나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이용시설, 중수도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3.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설치확인서를 붙임 하여 시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수도요금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따른 감면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시설물 등에 부과되는 수도요금에 대하여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1. 감면금액 = 그달 빗물사용 사용량 × 수도요금 톤당 단가 × 감면비율
2. 제1호의 감면비율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가정용 : 최고 50퍼센트
나. 일반용 : 최고 30퍼센트
다. 대중탕용 : 최고 10퍼센트
④ 빗물 사용량은 월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며「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량된 값의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⑤ 권고 설치 대상 미만의 소규모 시설이라도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수도요금을 감면하여야 한다.
⑥ 이외의 수도요금 감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이천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다.
⑦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하·폐수 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은 자 및 그 밖의 감면에 대한 사항은「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른다.
1. 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경우
2. 사용목적 및 수량이 불명확한 경우
3. 누수빗물 사용량 등
1.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요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2. 물 재이용시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3. 수질·물 관리 또는 도시계획 등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3회 이상 불참하였을 경우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물 재이용 추진 운영에 불이익한 사항을 초래한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이천시 중수도 운영 조례」와「이천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권장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물 재이용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수도법」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로 보며, 이 법에 따라 설치결과를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하수도법」제26조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중수도는 법 제9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중수도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각각 삭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