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1. 5.] [서울특별시관악구조례 제1062호, 2015.11. 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6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관악구(이하 "구"라 한다)비를 재원으로 하여 구 관할구역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 라 한다) 교육·복지 증진에 소요되 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8.01., 2011.12.29.>

제2조(보조기준액의 제한) 구청장은 당해연도 일반회계의 자치구세수입과 세외수입의 총액이 구 공무원의 인건비를 초과한 때에는 각급학교에 지원하는 총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을 일반회계 자치구세와 세외수입 예산총액의 7퍼센트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비 및 시비로 지원하는 교육지원사업에 대한 구비분담금은 이 범위 안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01.08., 2011.04.14.>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구 관할구역안에 있는 각급학교의 다음 각호 사업에 필요한 경비중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보조사업으로 한다.<개정 2011.12.29.>

1. 관악구에서 지정하는 교육·복지정책사업<신설 2009.01.08., 2011.12.29.>

2. 학교급식의 개선에 대한 사업<개정 2009.01.08., 2011.12.29.>

3.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개정 2009.01.08.>

4.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 사업<개정 2009.01.08.>

5. 학교 특기적성 및 예·체능 교육 등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신설 2009.01.08., 2011.12.29.>

6. 학교의 상담교실 운영지원 사업<신설 2011.04.14.>

7.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신설 2009.01.08.><제6조에서 7조로 이동 2011.04.14.>

8.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공간 설치사업 <개정 2009.01.08.><제7조에서 8조로 이동 2011.04.14.>

9.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개정 2009.01.08.><제8조에서 9조로 이동 2011.04.14.>

제4조(보조금교부의 순위 등)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교부의 우선 순위는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09.01.08.>

1. 학교 학부모회, 학교 운영위원회, 각 교원단체, 학생회 등 학내 구성원의 협의를 거쳐 보조신청서를 제출한 학교<개정 2009.01.08.>

2. 지역주민을 위한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개정 2009.01.08.>

3. 운동장, 체육관, 정보관, 도서관, 교실 등 학교의 각종시설을 지역주민에게 적극 개방하는 학교<개정 2009.01.08.>

4. 최근 2년간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사실이 없거나 지원 금액이 타 학교에 비해 현저히 적은 학교<개정 2009.01.08.>

5.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 추진실적이 우수한 학교<신설 2011.04.14.>

② 구청장은 교육경비 보조 시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총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의 50% 이상을 지원한다. 단, 필요시 구청장은 총 교육경비 보조기준액의 지원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9.01.08.>

제5조(보조의 신청 등) ①구청장은 당해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각급학교의 장에게 보조 대상사업과 예산액을 통지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조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9.01.08.>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부담사업비

4.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사업완료 예정일

5. 사업비 산출 내역서 또는 세부 설계 내역서

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학교의 장으로부터 보조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에는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해당 학교의 장과 해당 학교 관할 교육청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9.01.08.>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각급학교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서울특별시관악구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당해연도 교육경비 보조대상사업 선정

2. 교육경비 보조신청사업 심의

3. 보조사업의 적정성 여부

4.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5. 대학입학사정 대상자 추천<신설 2011.04.14.>

6. 기타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호에서 제6호로 이동 2011.04.14.>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로 한다.<개정 2009.01.08., 2011.04.14., 2011.12.29.>

1. 구 공무원 3인<개정 2009.01.08.>

2.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장이 추천하는 3인의 구의원<개정 2009.01.08.>

3. 서울특별시 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관련공무원 1인<개정 2009.01.08., 2011.04.14., 2015.11.05.>

4. 기타 학교교육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각급학교의 교사나 학부모, 이때, 구청장은 심의위원 후보자를 구청 홈페이지 및 구 홍보지를 통하여 공개모집한다<개정 2009.01.08., 2011.12.29.>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국장으로 한다.<개정 2011.04.14.>

③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04.14.>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주관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08.08.01., 2009.01.08.>

제8조(위원장의 임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위원장이소집한다.

②정기회의는 매년 예산집행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회의 개최 후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본항 신설 2009.01.08.>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성명

3. 심의사항 및 결과

제10조(목적 외 사용의 금지) ① 각급학교의 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본조 신설 2009.01.08.>

제11조 (보고, 검사 및 사업평가(본조제목개정 2011.04.14)) 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한 때에는 사업실적 및 결산 보고서를 구청장 및 관할 교육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각급 학교의 보조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조금 지원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신설 2011.04.14.><본조 신설 2009.01.08.>

제12조(교육·복지지원센터의 설립) 이 조례에서 규정한 교육경비보조사업을 통한 관악구의 교육·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의 기획, 집행, 평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교육·복지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12.29.>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각급학교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8.08.01., 2009.01.08.><본조개정 2011.12.29. 제12조에서이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9.01.08.><본조개정 2011.12.29. 제13조에서이동>>

부칙< 제정 2001.12.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결정·집행된 2001년도 교육경비보조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정·집행된 것으로 본다.

부 칙<개정 2004.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08.08.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 한다

제2조(경과조치)

통합되는 동에서는 기존 동에서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임기까지 정수는 따로 있는 것 으로 본다.

제3조(행정기구의 명칭변경·신설 등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의 규정 중 “행정관리국”을 “행정지원국”으로 보고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보며, ”재정경제국“을 ”기획재정국“ 으로 보고 “재정경제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보며, “민원봉사과”를 “민원여권과”로 보고 “민원봉사과장”을“민원여권과장”으로 보며, “복지관리과”를 “복지정책과”로 보고 “복지관리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보며, ”청소환경과“를 ”청소과“로 보고 ''청소환경과장”을 “청소과장”으로 보며, “도시관리과”를 “도시계획과”로 보고 “도시관리과장”을 “도시계획과장”으로 보며, “보건위생과”를 “보건행정과”로 보고, “보건위생과장”을 “보건행정과장”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 내지 ③항 생략

④ 서울특별시관악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예산주관부서의 장”을 “교육지원과장”으로 한다.

⑤항 내지 ⑮항 생략

부칙<개정 2008.08.01 조례 제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9.01.08 조례 제7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11.04.14 조례 제8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남은 임기 동안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부 칙 <개정 2011.12.29 조례 제9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촉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남은 임기 동안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부칙<일부개정 2015.05.28. 조례 제10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서울특별시 관악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5조

제7항부터 제11항까지 생략

부칙 <조례 제1062호, 2015.1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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