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달성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1.10.] [대구광역시달성군조례 제2374호, 2015.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서 위임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명시함으로써 위기상황을 맞은 달성군 주민 및 그 가구 구성원들에게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가구 구성원"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본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란 법 제7조에 따른 지원요청, 신고 또는 법 제7조의2에 따른 위기상황의 발굴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를 말한다.

1. 사용료의 체납으로 3개월 이상 단수, 단가스, 단전 등이 된 경우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및 주택임차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된 경우

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지 3개월 내인 경우

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인 경우

5.「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않은 지 3개월 내인 경우

6. 가구원(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7.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

8.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였거나 소득활동이 미미하게 된 경우

9. 아동, 장애인 또는 노인과 동거하는 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10. 부모 등 보호자의 잦은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이 방임 또는 유기된 경우

11.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고 그 기간 중에 있는 경우

12. 사(私)채를 제외한 과다채무의 채권기관으로부터 3개월 이전부터 상환독촉을 받거나 3개월 이상 그 채무의 상환금을 체납한 경우

13.「범죄피해자 보호법」상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받은 자로서 그 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내인 경우

14. 그 밖에 군수가 본인 또는 가구구성원이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긴급지원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군수가 제1항의 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구성된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생활보장위원회"라 한다)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③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보장위원회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④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2.「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 사회보장관련 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

부 칙(조례 제2374호, 2015.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