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맞춤형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0.28.] [충청남도예산군조례 제2235호, 2015.10.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4조에 따라 예산군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한 맞춤형 복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복지증진과 생활 안정을 위하여 보조금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저소득 등록 장애인

3. 노인복지법에 의한 저소득 노인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5. 아동복지법에 의한 저소득 아동 및 청소년

6. 통합사례관리대상자

7. 긴급복지지원대상자

8.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및 단체

제3조(지원내용)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

2. 월동대책비 지원

3. 사랑의 연탄 나눔 사업 지원

② 제1항에 의한 지원수준은 군수가 정한다.

제4조(지원 신청) 제2조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와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서면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자 결정)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지원대상자에게 보조금 및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매년 지원대상자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금 반환)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물품을 지원을 받은 자에게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고 물품은 되돌려 받아야 한다.

제8조(준용)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2235호, 2015.1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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