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ㆍ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 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② 군수는 수탁자와의 위ㆍ수탁 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약내용은 반드시 공증하여야 한다.
1. 목적
2. 위탁자와 수탁자에 관한 사항
3. 위탁기간 및 위탁조건에 관한 사항
4. 운영방법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
5. 취소 및 해약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 할 때는 「영유아보육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을 따른다.
④ 위탁운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재 위탁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4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두 번 이상 재 위탁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기존 수탁자가 계속하여 수탁운영 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2항 별지15호 서식‘어린이집 위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관리능력 등을 평가 한 후 재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시 위탁기간은 제5조제4항을 따른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위탁 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종사자와 입소아동 보육, 시설관리 및 운영비 관리 등 공익 목적에 맞게 운영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시설물 유지·관리 운영 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하고는 관리 재산의 손·망실에 대하여 배상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가 자부담으로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시설의 증·개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군수에게 즉시 보고 하여야 한다.
1. 관리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관리재산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의 상대방으로 피소된 때와 재판 판결이 확정된 때
3. 관리재산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외부로부터 검사 또는 감사를 받게된 때
4. 그 밖에 관리재산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발생된 때
1. 위탁받은 재산을 위탁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위탁받은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3. 위탁받은 재산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의 재산상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공제료를 공제회에 납부해야 한다.
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법 시행규칙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수탁자가 1년에 2회 이상 군수로부터 경고를 받은 경우
4. 시설주변이 개발행위 등으로 시설물 철거가 불가피하거나 공익상 운영 위탁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때
5. 그 밖에 수탁자가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어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군수는 수탁자가 관리재산을 반납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종사자 정원은 법 제17조 및 법 시행규칙 제10조를 따른다.
② 원장의 임기 중에 원장이 궐위되거나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종사자 중에서 그 직무 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가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원장을 채용하고, 원장이 종사자를 임면하여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원장 임용 시는 유자격자인 경우라도 상근 근무가 어려운 경우에는 임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③ 법 제20조의 결격사유 및 인격결함 등 신체적·정신적으로 영유아 보육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종사자로 채용할 수 없다.
② 보육교사 등 기타 종사자는 원장의 명을 받아 맡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무로 출장을 요하는 종사자에 대하여는 어린이집 예산의 범위에서 「장흥군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근무 상한 연령에 달하는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과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당연 퇴직한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 비용
2. 어린이집 유지ㆍ운영에 필요한 비용
3. 보육교직원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수당
4. 보육교직원 교육ㆍ연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
5. 보육관련 행사 비용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7. 어린이집 보육아동의 부담비용 중 국고보조 외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1. 어린이집 운영이 정지ㆍ폐쇄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4.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지도·점검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한 경우
②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행정처분이 종료되거나 완료될 때까지 보조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문서로 요구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위탁운영 및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은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와 「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종전 조례에 따라 체결한 어린이집의 수탁자는 각각 이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 및 수탁자로 보며, 그 위탁 기간은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