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 2015.11.10.] [전라남도여수시조례 제1143호, 2015.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여수시 보육정책 위원회와 어린이집 설치 운영 및 보조금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4. 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유아"라 함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보육"이라 함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12. 4. 13)

3.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 4. 13)

4.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 4. 13)

5. "어린이집교직원"이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에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2. 4. 13)

제3조(책임) ① 모든 시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시장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③ 시장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13)

제4조(어린이집의 종류)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4. 13)

1. 국·공립어린이집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개정 2012. 4. 13)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 이라 한다)이 설치 운영하는 어린이집 (개정 2012. 4. 13)

3. 직장어린이집 :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개정 2012. 4. 13)

4. 가정어린이집 :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개정 2012. 4. 13)

5. 부모협동어린이집 : 보호자들이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개정 2012. 4. 13)

6. 민간어린이집 : 제1호 부터 제5호까지 해당 하지 않는 어린이집 (개정 2012. 4. 13)

제5조(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2월 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13)

② 제1항에 따라 보육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어린이집, 보육관련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어린이집, 보육관련 법인·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 4. 13)

제6조(보육정책 위원회)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여수시 보육정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 4. 13)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각 호의 사람이 1명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각 호에 해당 하는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4. 13, 2014. 1. 6)

1. 보육업무 담당국장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개정 2012. 4. 13, 2014. 1. 6)

2. 보육전문가 :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개정 2012. 4. 13, 2014. 1. 6)

3. 어린이집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개정 2012. 4. 13, 2014. 1. 6)

4.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개정 2012. 4. 13, 2014. 1. 6)

5.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개정 2014. 1. 6)

③ 위원장은 보육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2. 4. 13)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해당 보육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12. 4. 13)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개정 2012. 4. 13)

1.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2. 4. 13)

2.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2. 4. 13)

3.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방과 후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2. 4. 13)

4. 어린이집의 이용자가 납부할 비용수납에 관한 사항 (개정 2012. 4. 13)

5. 삭제 <2014. 1. 6>

6. 삭제 <2015. 11. 10.>

7. 어린이집 입소대상 나이에 관한 사항 (개정 2012. 4. 13)

8. 도서, 벽지, 농어촌 등의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어린이집교직원의 배치 기준에 관한 사항 (개정 2012. 4. 13)

9. 기타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2. 4. 13)

② 삭제 <2012. 4. 13>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 4. 13, 2014. 1. 6)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신설 2012. 4. 13)

1.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 (신설 2012. 4. 13)

2. 심신쇠약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이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신설 2012. 4. 13)

제10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회의 결과와 회의 내용을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여수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13)

④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제10조의2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2. 4. 13)

제11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수당과 여비, 그 밖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 10, 2012. 4. 13)

제12조(어린이집 설치) ① 시장은 시의 보육수요와 시설공급을 감안하여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시립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소득층 밀집 주거지역, 농촌지역 등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13)

② 시장은 장애아 야간어린이집 등 특수어린이집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시 지원 어린이집에 야간어린이집·장애아어린이집·방과 후 어린이집 등 특수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 4. 13)

③ 여수시립 어린이집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2. 4. 13, 2015. 10. 2.)

제13조(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및 기능) ① 어린이집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에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여 한다. (개정 2012. 4. 13)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어린이집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로 정하고 원장,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및 지역 인사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 4. 13)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어린이집 운영 규정의 제정이나 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2. 4. 13)

2. 어린이집의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 (개정 2012. 4. 13)

3. 영유아의 건강·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

4. 보육시간, 보육과정운영 방법 등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2. 4. 13)

5.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12. 4. 13)

6. 영유아의 보육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12. 4. 13)

7. 어린이집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신설 2012. 4. 13)

8. 그 밖의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신설 2012. 4. 13)

제14조(위탁운영) ① 어린이집은 법 제24조에 따라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2. 4. 13, 2015. 11. 10.)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신설 2012. 4. 13)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신설 2012. 4. 13)

3. 「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한 자 (신설 2012. 4. 13)

② 시장은 시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위탁의 기준·절차 및 방법 등을 여수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 4. 13)

③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중 보육사업에 전문적이며 적극적인 추진능력을 갖춘 자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로 결정한다. (개정 2012. 4. 13)

④ 수탁자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재 위탁할 수 없다. (개정 2012. 4. 13)

⑤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 제5항에 의거 시장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하여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는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갖춘 위원들로 구성한다. (신설 2012. 4. 13)

제15조(위탁계약 및 기간) ①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한다. (개정 2012. 4. 13, 2015. 11. 10.)

② 위탁기간은 계약 날부터 5년으로 하며,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2. 4. 13, 2015. 11. 10.)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시 어린이집 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2. 4. 13)

④ 수탁자는 시립어린이집의 위탁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13)

⑤ 시장은 수탁자 1인에게 시의 관할구역에서 1개소의 어린이집만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13)

제16조(보육교직원의 임면) ① 교직원은 시장이 다음에 따라 임면한다. (개정 2012. 4. 13)

1. 원장은 시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2. 4. 13)

2. 보육교사 및 그 밖의 직원은 원장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면한다. (개정 2012. 4. 13)

② 교직원은 공개채용 방법에 따라 임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보육교사는 1급자격증을 가진 자를 우선적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13)

③ 어린이집 교직원의 정년은 지방공무원법 제66조 규정에 따라 60세로 한다. (개정 2012. 4. 13)

1 ~ 2 삭제 <2012. 4. 13>

④ 시장은 어린이집교직원의 권익보장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어린이집교직원의 임면 및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 4. 13)

제17조(수탁자와 원장의 의무) ① 수탁자와 원장은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서 정한 어린이집 기준 및 종사인원을 확보해야 하며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13)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재산을 어린이집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13)

③ 수탁자와 원장은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예산·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2. 4. 13)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비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⑥ 수탁자는 교직원을 관리함에 있어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13)

⑦ 수탁자는 위·수탁 계약시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⑧ 수탁자는 시설 및 아동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어린이집의 시설가액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13, 2015. 11. 10.)

⑨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증설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이를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⑩ 수탁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은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정한다.

⑪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행위 금지)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2. 재산의 처분행위

3. 제3자에 대하여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

4.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9조(위탁의 취소) ① 시장은 위탁기간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8조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2. 4. 13)

2. 법 제31조에 따라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2. 4. 13)

3.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라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개정 2012. 4. 13)

4.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라 보조금을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개정 2012. 4. 13)

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29조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6. 운영위탁 계약서상의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7. 법 제45조에 따라 운영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개정 2012. 4. 13)

8. 법 제46조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개정 2012. 4. 13)

9.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된 수탁자는 위탁 해지된 날부터 5년간 공립어린이집의 수탁 및 원장 임용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2. 4. 13)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위탁이 해지된 수탁자, 원장 및 자기 과실로 인해 시장으로부터 해임 요구된 원장은 위탁 해지된 날 또는 해임된 날부터 5년간 시립어린이집의 수탁 및 원장 임용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2. 4. 13)

④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2. 4. 13)

⑤ 수탁자가 제15조의 계약을 취소할 때에는 취소하고자 하는 날의 3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13)

제20조(보육의 우선제공) 시장이 설치한 어린이집의 원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어린이집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13)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개정 2012. 4. 13)

5. 「다문화가족복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신설 2012. 4. 13)

6. 그 밖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자녀 (개정 2012. 4. 13)

제21조(보육대상 정원 및 입·퇴소) ① 보육이 필요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12세까지의 아동으로 한다.

② 시립어린이집의 수용정원 및 입·퇴소에 관한 사항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 4. 13)

제22조(보육료) ① 수탁자는 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수납할 수 있다. (개정 2012. 4. 13)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의한 모·부자가정 그리고 일정 소득수준 미만의 그 밖의 저소득 계층의 자녀에 대해서는 관련법 및 보육사업 안내 지침이 정한 바에 따라 보육료를 감면한다. (개정 2012. 4. 13)

③ 보육료는 반드시 서면으로 보호자에게 통지하고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를 통하여 수납하여야 한다.

제23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 및 원장의 어린이집운영 실태를 연 1회 지도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13)

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문서로 요구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4조(손해배상)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25조(교직원의 배치) ① 어린이집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2에 의한 배치기준에 정한 교직원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2. 4. 13)

② 시장은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교직원의 창의적이고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상호간에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2. 4. 13)

제26조(교직원의 직무) 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어린이집을 통할하고 보육교사 그 밖의 직원을 지도·감독하며 영유아를 보육한다. (개정 2012. 4. 13)

② 보육교사는 영유아를 보육하고 어린이집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그 밖의 직원은 원장의 명을 받아 맡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13)

③ 교직원은 전임여야 한다. (개정 2012. 4. 13)

제27조(교직원의 임면 등) ① 시장은 어린이집교직원의 권익 보장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하여 어린이집교직원의 임면과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13)

② 원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집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13)

제28조(교직원의 임면제한) ① 시장은 원장 임면 승인 시 자격이 있는 경우라도 정규 종사가 어렵거나 행정기관, 민간단체 등에서 명예직 복수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는 임면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13)

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법 제20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와 전염성 질환이나 인격 결함 등 신체적˙정신적으로 영유아 보육에 지장이 있는 자는 교직원으로 임면할 수 없다. (개정 2012. 4. 13)

제29조(교직원의 보수 및 퇴직금) 원장은 보육사업 지침에 의한 교직원의 보수를 지급하고 퇴직급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다. (개정 2012. 4. 13)

제30조(어린이집교직원의 재교육 등) 시장은 어린이집 교직원을 정기적으로 재교육(방과후 보육교사 포함)하여야 하며 보육프로그램의 개발 등을 통하여 영유아 보육의 질적인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13)

제31조(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른 비용

2. 보육관련 행사 비용

3. 보육교직원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등을 위한 각종 수당

4. 보육아동 간식비

5.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6. 운전기사 인건비(도서벽지 및 장애아전문 어린이집에 한함)[전문개정 2015. 10. 2.]

제32조(보조금의 정산·반환) ①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은 매년 사업계획서와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4. 13)

1.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개정 2012. 4. 13)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지급를 받은 경우 (개정 2012. 4. 13)

3.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3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 보육에 관한 법령과 정부 및 여수시의 보육사업 지침을 준용한다.

제3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규정)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여수시립보육시설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 및 「여수시보육위원회설치 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위탁계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보육시설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2009. 12. 31 조례 제7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2011. 1. 10 조례 제7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운영 중인 위원회는 새로운 위원을 위촉한 때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여수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 여수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여수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 ~ <58> (생략)

부칙(2012. 4. 13 조례 제8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위촉된 여수시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위탁운영 중인 시립어린이집의 위탁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계약 및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위탁기간 5년이내에 정년이 이르는 경우에도 공개모집 및 재위탁에 참여하되, 정년까지 위탁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2014. 1. 6 조례 제9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0. 2. 조례 제11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1. 10. 조례 제11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수탁을 받아 위탁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에 의한 위탁기간 5년이 경과한 후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의한 위탁기간 5년이 경과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에 의한 1회 재계약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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