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 2015. 8.10.] [전라남도목포시조례 제2931호, 2015. 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거주하는 자

2. 시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임ㆍ직원,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임ㆍ직원

제3조(기본이념) 주민의 예산참여는 시와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 제고로 재정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하는데 있다.

제4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시 주민참여 보장은「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의 권리)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 안에서 시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7조(설치 및 구성) ① 시장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의 예산참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9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공개모집 절차에 의하여 선정된 지역회의 위원으로 지역회의에서 추천한 자

2. 비영리민간단체, 학계 등의 추천을 받은 자. 단, 비영리민간단체, 학계에서는 타 지역에 주소를 둔 자도 추천 할 수 있다.

3. 여성·장애인 및 소외계층을 일정비율 참여하도록 한다.

④ 위원 중 타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총 위원의 15퍼센트 이하로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1명을 둔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시 예산담당 주사로 한다.

③ 위원장ㆍ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장ㆍ부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 지침 및 예산안 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활동

2. 분과위원회, 보고회 및 토론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

3. 지역회의, 분과위원회 의견 심의 조정

4.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자 사업 등 예산에 대한 의견 제출 <개정 2015. 8.10.>

5.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11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

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

3. 분과위원회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

5.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의 이용 배제

6. 시의회의 예산 의결권을 침해할 수 없고 시장의 예산 편성권 범위 안에서 활동

제12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5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예산편성 요구안에 대하여 각 분야별 활동을 담당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회의소집 및 의결)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전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위원회와 분과위원회로 구분되고, 위원장은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의 4분의1이상이 회의 개최를 요구할 경우에 위원장·분과위원장은 그 사유를 듣고 7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회의는 공개하며,「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9조제1항의 비공개사유가 없는 한 회의종료 후 10일 이내에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시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시장이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추천기한 등을 정하여 15일 이상 공보와 시 인터넷홈페이지, 시·동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지역회의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된 자 중에서 제18조에 의한 예산교육을 수료한 자를 위원으로 위촉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타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2.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3.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5.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에 연속 3회 이상 불참하는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한 경우

③ 보궐 위원은 임기의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일 때 해당 지역회의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으며, 제1항 규정에 의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16조(자료제출 및 의견 청취 등) ①시장은 심의대상 안건을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당해 위원회에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예산관련 전문가 또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주민이나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설명회ㆍ공청회ㆍ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 연구를 의뢰할 수 있고, 주요사항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교육ㆍ홍보 및 주민참여) ① 시장은 인터넷ㆍ설명회ㆍ토론회 등을 통하여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를 권장하고,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설명ㆍ교육ㆍ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18조(예산교육) ① 시장은 위원이 되고자 하는 자나 위원을 대상으로 매년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기 전에 예산교육을 실시한다.

② 예산교육의 내용은 민주시민의식 함양과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등 예산과정, 주민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19조(재정 및 실무지원) ① 시장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예산교육, 지역회의, 협의회, 연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지역회의, 협의회, 연구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회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설치) 시장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동별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둔다.

제22조(구성 및 운영) ① 지역회의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역회의의 위원은 해당 동에 거주하는 주민 중 공개모집 절차에 의하여 선정된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③ 동장이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위촉한다.

④ 지역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회의) ① 지역회의의 회의는 매년 본예산이 편성되기 이전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지역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지역회의는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연도 사업예산요구(안)을 위원회에 3건 이내로 제출할 수 있다.

제24조(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집약하는 활동

2. 위원회 구성을 위한 지역회의 위원 추천

3.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25조(설치) 시장은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역회의와 위원회를 통하여 수렴된 주민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예산편성중 위원회 의결사항 심의 조정

2. 예산관련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3.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의 심의

제27조(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민관동수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부시장, 국장 중 5명 등 목포시 공무원 6명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각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당연직으로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협의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28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본예산 편성 시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총괄적으로 심의 조정하고자 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설치)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의 운영방법, 정책수립, 연구개발 및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참여예산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를 둔다.

제30조(기능) 연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이 조례 제ㆍ개정에 대한 의견 제시

2. 예산교육, 주민참여예산제 홍보활동

3. 위원회, 지역회의 등 주민참여예산제의 전반적 운영에 대한 활동

4. 주민참여예산제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5. 의회와의 원활한 협조방안 모색

6. 그 밖에 연구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31조(구성 및 운영) ① 연구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연구회는 예산관련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비영리민간단체 관계자,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회장과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회장은 연구회를 대표하고 연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연구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으로 하되, 별도의 민간인 실행간사를 둘 수 있다.

제32조(회의) ① 연구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회장이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장이 소집한다. 다만 회장은시장의 요구가 있지 아니한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연구회의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8. 10.조29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목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호 중 "투·융자"를 "투자"로 한다.

[2]~[3](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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