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오수·분뇨 관리 조례

[시행 2015.11.10.] [부산광역시중구조례 제965호, 2015.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뇨의 수집·운반)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분뇨를 지역별로 일정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분뇨수거를 요청하는 민원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있는데도우선으로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통지) ① 구청장은 법 제2조제13호의 개인하수처리시설에대하여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내부청소가 원활히 이루어지게 하려고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이행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5.11.10.>

③ <삭제 2015.11.10.>

제4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① 오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규정에 따라 내부청소를 하여야 한다.

1. 정상 가동되고 있는 오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부유물질과 찌꺼기를 전부 제거하여야 하며,찌꺼기저류조의 찌꺼기를 그 유효용량별 보관 기한이 이를 때마다 제거하여야 한다.

2.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한 오수처리시설로서 각 조의 오수가 부패되고 부유 물질이 생성된 경우에는 처리시설내의 모든 부위의 오수와 찌꺼기를 제거한 후 미생물을 확보하여 투입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5.11.10.>

제5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기간 연장) ① 시행규칙 제33조제2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기간을 규칙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연장할 수 있으며,기타 필요한 사항은 같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내부청소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자료를갖추어 청소촉구기한까지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기간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와 분뇨수집·운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39조 제2항과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와 분뇨수집·운반을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이하 "대행업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와 분뇨의 수집, 운반을 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대행기간 및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2. 수집, 운반차량의 적재 톤수별, 형식별 대수(흡입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사무소 및 차고 확보사항

4. 대행업자의 준수사항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 및 분뇨수집·운반의 대행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분뇨 수집·운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

2.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2회 이상 처분을 받은 자

3. 법 제80조제3항 제17호 또는 제18호에 따라 3회 이상 처분을 받은 자

4. 그 밖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와 분뇨수집·운반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구청장이 특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려면 계약해지 3개월 전에 그 사실을 대행업자에게알려야 한다.

⑤ 대행업자는 청소일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실적을 매월 구청장에게 보고하고,대행계약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자료의 전산관리) ①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청소대상시설, 청소이행기한, 시설용량, 시설소유자 등의 내용을 전산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입력된 전산자료의 내용이 변경되었거나 제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자가청소실적을 보고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수수료 부과·징수) ①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와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② 구청장은·법·제41조제4항의 단서에 따라 대행업자에게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11.10.>

③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와 분뇨수집·운반을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대행업자에게대행시켰을 때에는 대행업자에게 수수료를 부과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내부청소와 수집 후 즉시

징수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9조(분뇨처리수수료 부담) ① 분뇨(개인하수처리시설 찌꺼기를 포함한다) 처리수수료는재래식화장실소유자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뇨처리수수료는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수수료에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요금은「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조(대행업자에 대한 교부금) ① 제9조제2항에 따라 분뇨처리수수료를 징수한 대행업자는분뇨처리시설에 분뇨를 반입 시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가 분뇨를 반입시 납부한 분뇨처리수수료에 대하여 납부한금액의 100분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수수료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8조의 수수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개정 2015.11.10.>

2.「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선포 및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합동조사단에 의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피해가 확인되어 복구가 필요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3.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한 자

4. 기타 구청장이 수수료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지원금액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12조(분뇨수집·운반업허가) ① 구청장이 분뇨수집·운반업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신문공고 등의 방법을 통하여 그 사실을 일반에게 널리 알려야 하고 영업자의 선정은 추첨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분뇨수집·운반업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담당구역 내의 현재 및 앞으로의 분뇨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의 발생량과 허가받은 영업자의 지역적 분포, 수집운반능력 등을고려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행정협의) 구청장은 인접한 구의 구역 내에서 배출되는 분뇨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청소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집, 운반 또는 청소 기타 필요한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분뇨 등 관련 영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분뇨 등

관련 영업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분뇨수집·운반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개정 2009.11.23>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5.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16.1.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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