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 2015.11.10.] [전라남도여수시조례 제1144호, 2015.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여수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1. 10.)

제2조(정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말한다.[본조 전문개정 2015. 11. 10.]

제3조(설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수시 발전소주변지역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본조 신설 2015. 11. 10.]

제4조(세입 및 세출) 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으로 하고 세출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종전의 제3조에서 이동 2015. 11. 10.](개정 2015. 11. 10.)

제5조(이월) 세출예산의 이월에 관한 사항은 법 제16조 및 「지방재정법」제50조에 따른다.[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15. 11. 10.](개정 2015. 11. 10.)

제6조(준용) 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15. 11. 10.](개정 2015. 11. 10.)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15. 11. 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여천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

치 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

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5. 11. 10. 조례 제11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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