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0. 8.] [충청북도청주시조례 제420호, 2015.10. 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보건법」 및 「지역보건법」에 따라 청주시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 및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신질환자"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ㆍ인격장애ㆍ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정신장애를 가진 자를 말한다.<개정 2015.10.08.>

2. "정신건강증진센터"란 정신질환자의 정신질환 예방, 정신질환의 조기발견ㆍ상담ㆍ치료ㆍ재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3.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란 알코올 및 그 밖에 중독에 문제가 있는자 및 중독자의 조기발견ㆍ상담ㆍ치료ㆍ재활 및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안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설치ㆍ운영) 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주시 정신건강증진센터(이하 "정신건강증진센터"라 한다) 및 청주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시장은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를 「정신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정신건강증진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 관할구역 및 관할보건소장은 별표와 같다.

제4조(인력) ① 센터는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과 전문의, 정신보건전문요원(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과 그 밖에 정신보건 관련 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각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관할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협의하여 정신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보건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센터에서 수행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신건강증진센터

가. 정신보건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나. 정신질환자의 발견ㆍ등록 및 전문기관에 의뢰

다.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라. 지역주민 정신건강 상담,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마. 지역사회 정신보건 자문

바. 정신질환자 또는 그 가족에 대한 교육

사. 자살관련 상담,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아.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에 대한 효율적관리 및 지원

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보건사업

2.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가. 알코올ㆍ그 밖의 중독자 발견, 등록 사례관리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나. 알코올ㆍ그 밖의 중독자 가족지원 및 중독폐해예방 교육

다. 지역진단 및 기획

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독관리통합지원 관련사업

제6조(운영비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 등) 시장은 센터 이용자에게 법 제5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정신질환자 종합훈련 사회복귀시설 비용수납 한도 고시금액 범위에서 매월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이용료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다른 법령에 진료비 감면 규정이 있을 경우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법 제1조의 목적에 들어맞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센터에 등록된 사람(차상위계층 중에 일정소득 이하의 사람과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있는 사람)

제9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센터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감염병 환자

2.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그 밖에 센터 이용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

제10조(구성) ①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위원회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관할보건소장, 센터장, 정신보건임상 자문의, 정신보건 관계공무원, 수탁기관 관계자, 그 밖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등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③ 위원장은 관할보건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임기중에 위촉 해제되었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 사업의 총괄 및 조정

2. 정신보건사업 업무와 센터 업무 협의

3. 보건소ㆍ센터ㆍ유관기관의 연계성 확보

제12조(회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로 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

2. 위원이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3. 위원이 회의 불참 등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제14조(자문 등) 센터의 사업수행 자문 및 정신질환자 관리 등의 후원을 위하여 법 제27조에 따라 구성ㆍ운영되고 있는 청주시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자문 등을 받을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위탁) ① 제3조에 따라 정신보건사업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할 경우에는 청주시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7조(위탁자 선정) ① 센터의 위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탁자를 정할 때에는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8조(수탁자의 의무)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영 재산은 제5조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수탁 받은 재산을 관리할 때에는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3. 센터는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해서는 안 되며, 수탁자의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위탁할 수 없다.

4. 계약이 만료되었거나 제19조에 따라 위탁운영이 취소된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전부를 넘겨주어야 한다.

제19조(위탁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18조에서 규정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2. 수탁자가 위탁조건 및 협약을 위반할 경우

3. 제20조에 따른 조사ㆍ검사 결과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20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의 사무에 대한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是正)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21조(회계 관리 및 결산보고) ① 수탁자는 해당 연도 사업정산서 및 사업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해당 연도 센터운영계획서를 해당 연도 시작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과 각종 후원금ㆍ이용료 등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센터장은 예산을 집행할 때 보건복지부의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집행하며, 이에 해당되지 아니할 때에는 「사회복지법인 재무ㆍ회계 규칙」, 「청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22조(손해배상 등) ①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신체사고는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23조(협조) 정신의료기관장, 정신요양시설장,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등은 정신질환자의 파악 및 등록 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사항은 보건복지부 「정신보건사업지침」을 준용한다.<개정 2015.10.08.>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851호 종전의 청주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청원군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 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운영위원회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 위탁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기간은 종전 위탁 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칙(2015.5.8. 조례 제3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탁은 이 조례에 따른 위탁으로 본다. 다만, 위탁기간은 위수탁협약서에 따른 계약기간으로 한다.

부칙(2015.10.08. 조례 제4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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