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를 전부 대리하거나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적어야 한다.
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시금고에 지급명령을 발급하여야 한다.
① 기금출납명령관은 대지급금의 총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지급금의 지출원인행위를 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을 최초의 납입기일로 하여 3개월마다 분할 상환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1. 10만원 미만은 3회
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
3. 30만원 이상은 12회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참고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 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
③ 대지급금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별지 2호 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대지급금의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1. 급여대상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때
2. 대지급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한 때<개정 2015.10.08.>
3.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서 대불금 상환이 불가능한 때(읍장ㆍ면장ㆍ동장, 구청장이 확인한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15.10.08.>
4. 상환의무자가 사망하였을 때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941호 청주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청원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으로 본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