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시행 2015.11.10.] [경상북도포항시조례 제1338호, 2015.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9조에 따라 포항시의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

2. "언어발달지원"이란 감각적 장애부모의 자녀에게 필요한 언어발달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3. "장애인 단체"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 따른 장애인의 종류별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장애인복지시설"이란 법 제58조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인권 및 권익보호 등 시책을 강구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을 포항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포항시 의회에 보고한다.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복지 정책의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 방향 및 목표

2.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사회참여 확대·지원을 통한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5. 장애인복지시설 설치·운영 및 단체의 보호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6. 장애인의 주거·문화·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장애인의 가족기능 향상을 위한 가족지원에 관한 사항

9.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사항

10.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

11. 그 밖의 장애인 복지증진 및 권익을 위한 사업 등에 관한 사항

제5조(공청회 개최 등)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 시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3조 및 영 제12조에 따라 장애인복지 증진과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포항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장애인복지 정책의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조사·기획 및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

3.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위촉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포항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 의원

4.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공무원인 위원 및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애인복지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또는 해외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장기간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고, 부재 시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협조요청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시의 소속행정기관·지방공기업 등의 관계직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지원 사업) 시장은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 단체 사업 또는 활동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

2.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및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3. 장애인 재활 및 자립기반 조성 사업

4. 장애인복지 기반시설 확충과 사회통합 사업

5. 장애인의 날 및 장애인 주간 기념행사 등

6. 장애인의 소통을 위한 수화 및 점자교육

7.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및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한 지원

8. 장애인의 문화와 체육진흥활동 등의 지원

9. 장애인의 자녀에 대한 언어발달 지원

10. 그 밖에 장애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지원

11. 여성장애인의 성폭력예방 및 권익보호

제15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14조의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16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제14조에 따른 보조금을 받는 자 및 제15조에 따른 위탁을 받은 자의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② 시장으로부터 보조 또는 위탁을 받은 자는 시가 보조 또는 위탁하는 업무에 관한 철저한 관리를 위해 자료제출, 보고 및 정기·수시점검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수용하여야 한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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