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환경 기본 조례

[시행 2015.11. 6.] [전라북도부안군조례 제2198호, 2015.11. 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부안군, 사업자 및 군민의 책무를 명확히 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보전시책을 종합적 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며,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관리·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5. 조례2189>

제2조(기본이념) ①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환경보전은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확보하고, 이것을 미래세대에 계승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2015.9.25. 조례2189>

② 군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삶의 터전을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군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초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물·폐기물·소음·진동·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및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5.9.25. 조례2189>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4조(시책수립 등) 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보전 및 새로운 주거환경의 창조와 환경정책에 따라 자연적·사회적 조건에 맞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대기·물·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대기·물·토양·동식물 등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동·식물의 보전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종,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6.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유해화할물질의 적정한 관리에 관한 사항

8. 환경보전을 위한 군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5.9.25. 조례2189>

② 군수는 환경보전을 위한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경보전시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5.9.25. 조례2189>

제5조(사업자의 책무) 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군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 및 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며, 지역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조례2189>

④ 사업자는 군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군민의 권리 및 책무) ① 모든 군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군이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 군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2.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환경정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잇다.

4.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학교의 역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민간단체의 역할) 민간환경단체 등 민간단체는 군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감시 등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환경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9.25. 조례2189>

1. 인구·주택·산업·교통 및 토지이용 등 환경여건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방법

5.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15.9.25. 조례2189>

③ 군수는 환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도시기본개발계획 등의 수립 또는 변경시 환경기본계획의 내용과의 배치여부를 확인하고, 가급적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환경영향 검토) 군이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가 이루어지고 지역환경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의 실시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규제조치) 군수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자연환경의 적정한 보전에 지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대하여 필요한 규제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군수는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자연환경의 보전) 군수와 군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자연환경보전의 원칙) ① 자연환경은 다음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② 군수는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 ① 군수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군민 및 사업자에 의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군의 공공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및 그 밖의 사업을 실시할 경우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조례2189>

제16조(군민 참여) ①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결정·집행·평가 등의 환경행정에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15.9.25. 조례2189>

제17조(명예환경감시원의 위촉 및 임무) ① 군수는 환경보전활동에 지식과 관심이 많은 지역주민으로서 경험과 신뢰가 있는 군민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조례2189>

②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각종 환경오염행위의 감시 및 신고와 환경보전에 대한 지역주민에 홍보·계도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8조(정보의 공개) ①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환경에 관한 정보의 공개범위 및 공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9.25. 조례2189>

제19조(환경교육·홍보 등) 군수는 교육기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군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촉진되도록 인재의 육성, 자료의 제작·보급 및 군민환경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조례2189>

제20조(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 ① 군수는 환경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내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군민·단체 등을 성별을 고려하여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다만, 전문적인 사항일 경우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은 전문기관에 용역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조례2189, 2015.11.6. 조례2198>

②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자연환경보전·지구환경보전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에 노력함과 동시에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와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해양오염 방지) 군수는 연안해역을 깨끗한 해역으로 보전되도록 다음 각호와 같이 노력해야 한다.

1. 해안에는 해양오염을 야기시키는 각종 오염물질의 저장·보관 및 이에 대한 시설물을 시설하지 않아야 한다.

2. 해안에 오염물질 및 비오염물질이라도 처리할 목적으로 투기 및 방류하지 않아야 한다.

3. 공장이나 사업장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어 피해가 발생시 원인자부담으로 피해복구 및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4. 그 밖의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5.9.25. 조례2189>

제22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군수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주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환경보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25. 조례2189>

1. 자연환경 보전활동 전개 사업 [본호신설 2015.9.25. 조례2189]

2. 환경관련 행사의 참여 및 지원사업 [본호신설 2015.9.25. 조례2189]

3. 자연환경보존의 영ㆍ호남 상호 정보교류 사업 [본호신설 2015.9.25. 조례2189]

4.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홍보ㆍ교육 사업 [본호신설 2015.9.25. 조례2189]

5. 주요 관광지 환경정화활동 및 꽃 가꾸기 사업 [본호신설 2015.9.25. 조례2189]

6. 옛 도랑살리기 사업 및 비점오염저감 사업 [본호신설 2015.9.25. 조례2189]

7. 빛 공해 저감 활동사업 [본호신설 2015.9.25. 조례2189]

8. 환경기초시설(분뇨처리시설, 부안군 환경센터) 인접지역 보조금 지원사업 [본호신설 2015.9.25. 조례2189]

③ 군수는 군민·사업자·이들이 조직하는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기술지도·조언 또는 재정지원을 할수 있다.

제24조(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군수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다근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환경조정위원회) 군은 제9조에 따른 의한 환경기본계획 및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시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하여 부안군 환경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9.25. 조례2189>

제2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5.9.25. 조례2189>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정책팀장이 된다. <개정 02. 10. 30 조례1666, 2015.9.25. 조례2189>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7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축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정 및 의견을 제출한다.

1.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오염방지사업의 비용부담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5.9.25. 조례2189>

제2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9.25. 조례218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2. 10. 30 조례16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개정 2015.9.25 조례 제21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5.11.6 조례2198, 부안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문 페이지로 이동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