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군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삶의 터전을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군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초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물·폐기물·소음·진동·악취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및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5.9.25. 조례2189>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1. 대기·물·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2. 대기·물·토양·동식물 등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3. 야생동·식물의 보전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
4. 인간과 자연의 공종,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
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에 관한 사항
6.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유해화할물질의 적정한 관리에 관한 사항
8. 환경보전을 위한 군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5.9.25. 조례2189>
② 군수는 환경보전을 위한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환경보전시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5.9.25. 조례2189>
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 및 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며, 지역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의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조례2189>
④ 사업자는 군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군이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③ 군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1.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2.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환경정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잇다.
4.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경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9.25. 조례2189>
1. 인구·주택·산업·교통 및 토지이용 등 환경여건의 변화 및 전망
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 전망
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사업계획
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방법
5.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15.9.25. 조례2189>
③ 군수는 환경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환경기본계획이 확정되면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도시기본개발계획 등의 수립 또는 변경시 환경기본계획의 내용과의 배치여부를 확인하고, 가급적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
3. 야생 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
② 군수는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군의 공공시설의 설치, 유지관리 및 그 밖의 사업을 실시할 경우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9.25. 조례2189>
② <삭제 2015.9.25. 조례2189>
②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위촉된 사람은 각종 환경오염행위의 감시 및 신고와 환경보전에 대한 지역주민에 홍보·계도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환경에 관한 정보의 공개범위 및 공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9.25. 조례2189>
②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자연환경보전·지구환경보전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에 노력함과 동시에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와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1. 해안에는 해양오염을 야기시키는 각종 오염물질의 저장·보관 및 이에 대한 시설물을 시설하지 않아야 한다.
2. 해안에 오염물질 및 비오염물질이라도 처리할 목적으로 투기 및 방류하지 않아야 한다.
3. 공장이나 사업장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어 피해가 발생시 원인자부담으로 피해복구 및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4. 그 밖의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15.9.25. 조례2189>
② 군수는 환경보전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9.25. 조례2189>
1. 자연환경 보전활동 전개 사업 [본호신설 2015.9.25. 조례2189]
2. 환경관련 행사의 참여 및 지원사업 [본호신설 2015.9.25. 조례2189]
3. 자연환경보존의 영ㆍ호남 상호 정보교류 사업 [본호신설 2015.9.25. 조례2189]
4.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홍보ㆍ교육 사업 [본호신설 2015.9.25. 조례2189]
5. 주요 관광지 환경정화활동 및 꽃 가꾸기 사업 [본호신설 2015.9.25. 조례2189]
6. 옛 도랑살리기 사업 및 비점오염저감 사업 [본호신설 2015.9.25. 조례2189]
7. 빛 공해 저감 활동사업 [본호신설 2015.9.25. 조례2189]
8. 환경기초시설(분뇨처리시설, 부안군 환경센터) 인접지역 보조금 지원사업 [본호신설 2015.9.25. 조례2189]
③ 군수는 군민·사업자·이들이 조직하는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조사·연구 등에 필요한 기술지도·조언 또는 재정지원을 할수 있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환경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정책팀장이 된다. <개정 02. 10. 30 조례1666, 2015.9.25. 조례2189>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축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오염방지사업의 비용부담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환경보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5.9.25. 조례218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02. 10. 30 조례16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