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동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1. 9.] [대전광역시동구조례 제1122호, 2015.11. 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규정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동구 구민 및 그 가구구성원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구 구민"이란 대전광역시 동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을 말한다.

2. "지원대상자"란 동구 구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

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이나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대전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는 가구구성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

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9. 단수·단가스·단전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1.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 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그 밖에 구청장이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내용 · 방법 및 기준) 지원내용, 지원기준, 사후조사 및 적정성 심사 등의 내용, 절차에 관한 사항은「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다.

제5조(현장 확인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낸 경우에는 지체없이 긴급지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긴급지원담당공무원 외에도 동 공무원, 경찰서, 소방서 등 행정기관과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복지통장이 작성한 현장확인서도 인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결정 및 실시) 구청장은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현장확인을 통하여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원을 결정·실시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 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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