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 2015.10.30.] [경기도안성시조례 제1188호, 2015.10.30.]

제1조(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상수도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 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3조(급수구역) 안성시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안성시 행정구역내로 한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상수도사업과 공업용 수도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개정 2015.10.30.>

제5조(조직) 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6조(인사) ① 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7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 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삭제 <2015.10.30.>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안성시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0조(회계년도) ①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와 같다.

제11조(일반회계 부담) 수도법, 기타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수도사업에 공급하는 다음 각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

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부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

3. 기타 그 성질상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 ① 안성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 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1. 창업시

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 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납부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거나 당해년도 이익금의 10분의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 특별회계 에 대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제11조 규정에 의한 전입금

제14조(지방채)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 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 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의회가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지출이 있는 사업년도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 은 다음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 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 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금 납부<개정 2015.10.30.>

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8을 건설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 업무를 회전기금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 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8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취득 처분할 중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계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계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영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가용재원명세서

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

3. 예산집행보고서

4. 시산표의 주요 계정명세서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0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①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 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상황을 익년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현황

2. 경리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21조(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수도사업 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 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 ① 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자문기관은 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수도법」제30조에 따라 설치된 안성시 수돗물 평가위원회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 5. 13)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0. 5. 13 조례 제7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0.30 조례 제11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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