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및 「군위군생활폐기물관리조례」에 의해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의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평가"란 대행업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하여 폐기물의 올바른 수거 여부, 주민의 만족도, 근로자의 후생복지, 청소장비의 유지·관리 등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대행업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처리,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주민들에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등을 설문 등의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의 과정은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적정인력 및 장비확보 여부, 근무여건 등 소속 근로자에 대한 보건·위생·복지대책 등 공적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업체
3.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② 군수는 제5조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업체는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3. 대행업체에 대한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대행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대행업체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행업체의 대표자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수는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대행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는 대행구역 축소, 대행계약 해지 등을 포함한다.
② 군수는 평가결과가 우수한 대행업체에 대하여 대행구역 확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