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시행 2015.11. 5.] [경상북도군위군조례 제1858호, 2015.11. 5.]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제14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군위군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및 「군위군생활폐기물관리조례」에 의해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의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2. "현장평가"란 대행업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하여 폐기물의 올바른 수거 여부, 주민의 만족도, 근로자의 후생복지, 청소장비의 유지·관리 등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대행업체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처리,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민만족도 평가"란 주민들에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등을 설문 등의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대행업체의 평가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평가의 원칙) 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③ 평가의 과정은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및 업무) ① 평가대상은 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된다.

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적정인력 및 장비확보 여부, 근무여건 등 소속 근로자에 대한 보건·위생·복지대책 등 공적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제6조(평가지침) ① 군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지침을 작성하고 대행업체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

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

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평가계획) ① 군수는 대행업체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2. 평가대상 업체

3.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4. 평가범위 및 시기

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8조(평가의 실시) ① 군수는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평가지침과 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② 군수는 제5조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업체는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요청 등) ① 군수는 대행업체를 평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행업체의 대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3. 대행업체에 대한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대행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제10조(현장평가단 구성) ① 군수는 대행 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지역주민, 청소·환경단체, 관계공무원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할 수 있다.

제11조(평가결과의 정책반영) 군수는 평가 결과를 폐기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① 군수는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대행업체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 상황을 현장에서 또는 서류로 확인·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행업체의 대표자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수는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대행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는 대행구역 축소, 대행계약 해지 등을 포함한다.

제14조(우수업체에 대한 포상) ① 군수는 대행업무의 성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평가결과가 우수한 대행업체에 대하여 대행구역 확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대행업체 평가와 관련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환경부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기준 적용지침」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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