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1. 5.] [경상북도군위군조례 제1852호, 2015.11. 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위군을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예술·관광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지역문화의 보존·관리·육성 및 관광 진흥에 필요한 사항과 「문화예술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 「관광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관광의 진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군민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문화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이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역관광여건을 개선하는 것을 그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역문화"란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생활문화"란 군 지역주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3. "생활문화시설"이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다.

4. ·관광진흥"이란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산업을 육성함을 말한다.

5. "지역축제"란 문화의 정체성과 역동성 및 관광산업을 연계하여 군민화합과 관광 진흥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문화관광행사를 말한다.

6. "보조금"이란 군 이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공익상, 시책상 필요에 따라 군이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7. "보조사업"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8. "보조사업자"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문화관광분야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군위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지역문화의 보존·관리·육성 및 관광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바탕으로 군위 문화정체성을 발전시키고, 지역적·국제적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문화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문화시설 및 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문화시설 및 문화 프로그램의 조성·개발·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⑤ 군수는 관광 진흥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군수는 지역문화의 보존·관리·육성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군위문화원 지원에 관한 사항(문화원운영 및 충효교실, 문화학교, 선비아카데미운영, 향토사위원 회의, 출향작가 전시회, 문인협회 활동지원, 군위문화지 발간 등)

2. 군위군지 편찬에 관한 사항

3. 자유총연맹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안보결의대회, 청소년 시민교육, 자유수호활동 조직지원 등)

4. 군위향교, 의흥향교, 서원 등의 행사지원에 관한 사항(향교 및 서원향사, 향교인성예절교육 및 문화탐방, 향교석전대제 및 기로연, 홍천뢰장군·홍경승선생 추모제, 천신제, 장사진 장군 향사 등)

5. 군위문인 및 미술협회 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

6. 종교행사 지원에 관한 사항(성탄트리 점등식, 석가탄신일 봉축행사, 다례제 등)

7. 삼국유사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삼국유사 골든벨, 삼국유사 특별 강좌 및 세미나, 삼국유사 문화축제, 삼국유사 목판사업, 일연학 연구지원 등)

8. 군위여성합창단의 지원에 관한 사항(여성합창단 사랑의 음악회, 역량강화 워크숍 등)

9. 김수환추기경기념 및 생가보존에 관한 사항(이엉잇기보수 등)

10. 대율한옥마을, 한밤마을, 석산리 산촌생태마을, 화본마을 등의 지역 축제 및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11. 문화이용권 사업 등 문화소외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

12. 박물관, 도서관 등 생활문화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교육청소년 도서구입지원 및 마을도서관 지원 등)

13. 군위문화유적연구·답사·안내·홍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14. 문화콘텐츠 발굴 등 육성에 관한 사항

15. 각종 사회단체에서 주관하는 전시, 공연(풍물단, 난타 등) 문화예술창작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16. 지역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

가. 민간 문화시설의 운영자가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에 활동 공간을 제공할 경우 이와 관련한 비용

나. 학교 및 직장의 학생·직원, 그 밖의 종업원으로 구성된 문화예술 활동단체 활동비 지원

17. 전통문화의 역사·문화적 가치공유를 위한 교육 및 문화강좌 지원에 관한 사항

18. 관광기념품 개발 공모에 관한 사업

19. 국내외 문화·관광행사에 관한 사항(문화엑스포 참가지원 등)

20. 관광객 유치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21. 관광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

22. 그 밖에 지역문화, 생활문화, 관광의 진흥 및 지방축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보조사업자) ① 보조사업자는 「지방재정법」 및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선량한 보조사업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투명하게 보조금을 집행하고 정산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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