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통합관리기금"이라 함은 각 기금별 여유자금을 통합한 자금을 말한다.
2."여유자금"이라 함은 각 기금설치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평상운용액을 제외한 자금을 말한다.
3."지정금고"라 함은 「지방재정법」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관리·운용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말한다.
4."기금운용관"이라 함은 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말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5.11.09.)
③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신설 2015.11.09.)
④ 구청장은 기금의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신설 2015.11.09.)
1. 각 기금의 여유자금
2. 통합관리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리한다.
②총괄기금관리관은 통합관리기금의 여유자금을 지정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③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의 목적사업의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3.09.27.)
1. 지역개발사업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
2.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사업
3. 지방채 및 차입금 등에 관한 원리금 상환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3.09.27.)
④ 총괄기금관리관은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수립 시 자금의 융자규모가 제3항에 비추어 적정한지를 검토하여야 하고,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3.09.27.)
② 각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금배정요구서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3.09.27.)
1. 총괄기금관리관 : 기획감사실장
2. 통합관리기금출납원 : 예산담당주사
②제1항 각 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②통합관리기금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신설 2011.05.08.)
3. 통합관리기금의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개정 2011.05.08.)
4. 통합관리기금의 융자대상사업 선정, 예탁금과 융자금의 이자율 및 기간의 조정 (개정 2011.05.08.)
5. 기금관련 조례·규칙 등에서 통합관리기금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한 사항 (개정 2011.05.08.)
6.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1.05.08.)
②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남·녀의 적정한 비율을 조정해서 구성하며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3.09.27.)
1. 각 기금의 조례로 운용하고 있는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
2. 기금운용 및 기금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자
②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구청장은 위원이 사직을 원하거나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장기출장,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신설 2013.09.27.)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신설 2013.09.27.)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신설 2013.09.2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대전광역시동구청사신축기금조성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②대전광역시동구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하 고, 기금의 수입·
지출 등에 관한 관리대장과 예치증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③대전광역시동구노인복지기금조성 및운용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여유자금을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④대전광역시동구 대청장학회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장학기금중 예치가 가능한 여유자금은「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하며, 증식이자는
장학기금으로 환입한다.
⑤대전광역시동구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을 대전광역시동구금고에 예치·관리하며, 여유자금은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
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⑥대전광역시동구녹지기금조성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대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⑦대전광역시동구주차장적립기금조성 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여유자금과 운용자금으로 구분하며, 여유자금은 「대전
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
게 예탁하여야 하고, 운용자금은 대기성 자금으로 관리한다.
⑧대전광역시동구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중“운용·관리한다.”를 “운용·관리하며, 기금의 여유자금은 「대
전광역시 동구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
게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2013.0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1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서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