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유아"라 함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어린이집"이라 함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2015.11.9.>
3. "위탁"이라 함은 제18조에 의하여 공립어린이집을 비영리 법인, 비영리 단체 또는 개인에게 의뢰하여 관리·운영함을 말한다.<개정 2015.11.9.>
4. "수탁자"라 함은 공립어린이집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비영리 법인, 비영리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개정 2015.11.9.>
5.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5.11.9.>
②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11.9.> <단서신설 2015.11.9.>
1. 보육 및 아동 전문가
2.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개정 2015.11.9.>
3. 보육아동 학부모·아동보호자·지역주민 대표
4. 후원자 또는 자원봉사단체 대표
5. 아동급식업체·영양사 대표
6. 관계공무원
④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보육 또는 아동복지업무담당을 간사로 둔다.
1.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9.>
2.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9.>
3.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른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9.>
4. 농촌지역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9.>
5. 연도별 아동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9.>
6.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 퇴소조치,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9.>
7.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9.>
8. 아동급식지원의 지원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11.9.>
9. 아동복지시설 운영계획의 수립·평가, 프로그램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9.>
10. 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9.>
11. 그 밖에 보육 및 아동복지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5.11.9.>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한다.
②소재지는 구례군 구례읍 택지1길 6-7에 둔다.<개정 2015.11.9.>
1. 입소 영유아의 보육에 관한 사항
2.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4. 어린이집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육 목적 달성 및「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사항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10. 12. 31.><개정 2015.11.9.>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개정 2010. 12. 31.><개정 2015.11.9.>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4조에 따른 차상위 계층의 자녀 <개정 2010. 12. 31.><개정 2015.11.9.>
4.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개정 2015.11.9.>
5.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개정 2015.11.9.>
6.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자녀 <개정 2015.11.9.>
7.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영유아 <개정 2015.11.9.>
8.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또는 영유아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개정 2015.11.9.>
9. 그 밖에 한부모·조손가족, 입양된 영유아,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신설 2015.11.9.>
②보육교직원의 보수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한다.<개정 2010. 12. 31.><개정 2015.11.9.><제목개정 2015.11.9.>
②제1항에 따라 구례어린이집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자격 및 수탁자, 선정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1.9.>
③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을 할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1.9.>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어린이집 및 업무내용 <개정 2015.11.9.>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어린이집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9.>
6. 보육교직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9.>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어린이집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5.11.9.>
②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구례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계약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11.9.>
③위탁계약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기간만료 1개월 전에 갱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수탁자가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어린이집의 증·개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 경우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개정 2015.11.9.>
④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위탁재산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의 상대방으로 피소된 때와 재판 판결이 확정된 때
2. 위탁재산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외부로부터 검사 또는 감사를 받게 된 때
3. 그 밖에 위탁재산의 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발생된 때
⑤구례어린이집의 관리소홀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
1. 위탁재산을 위탁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위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3. 위탁재산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②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증서는 어린이집 위· 수탁계약 체결 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1.9.>
1. 수탁자가 제20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0. 12. 31.>
3. 수탁자가 제25조제2항에 따른 시정하여야 할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5.11.9.>
4. 수탁자가 1년에 2회 이상 군수로부터 경고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되어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11.9.>
②수탁자는 제1항의 시설물 등의 반환 시 훼손하였거나 망실된 경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이유로 승인된 사항이 아닌 한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현시가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5.11.9.>
②제1항에 따른 지도 감독 결과 위반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군수는 수탁자에게 시정 요구 또는 경고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종사원을 해임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5.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