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영유아 보육 및 아동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 2015.11. 9.] [전라남도구례군조례 제2104호, 2015.11. 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하고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례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와 공립어린이집의 관리·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라 함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2. "어린이집"이라 함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2015.11.9.>

3. "위탁"이라 함은 제18조에 의하여 공립어린이집을 비영리 법인, 비영리 단체 또는 개인에게 의뢰하여 관리·운영함을 말한다.<개정 2015.11.9.>

4. "수탁자"라 함은 공립어린이집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비영리 법인, 비영리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개정 2015.11.9.>

5.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5.11.9.>

제3조(설치)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하여「영유아보육법」제6조, 「아동복지법」제12조 및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에 따라 구례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11.9.>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5.11.9.>

②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례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11.9.> <단서신설 2015.11.9.>

1. 보육 및 아동 전문가

2.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개정 2015.11.9.>

3. 보육아동 학부모·아동보호자·지역주민 대표

4. 후원자 또는 자원봉사단체 대표

5. 아동급식업체·영양사 대표

6. 관계공무원

④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보육 또는 아동복지업무담당을 간사로 둔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보육사업과 아동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11.9.>

1. 어린이집 수급계획 등을 포함한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9.>

2.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9.>

3.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른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9.>

4. 농촌지역 어린이집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9.>

5. 연도별 아동정책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9.>

6.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 퇴소조치,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9.>

7.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9.>

8. 아동급식지원의 지원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5.11.9.>

9. 아동복지시설 운영계획의 수립·평가, 프로그램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9.>

10. 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과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9.>

11. 그 밖에 보육 및 아동복지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5.11.9.>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며,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11.9.>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2회 이상 참석하지 아니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가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⑤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한다.

제10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사람,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15.11.9.>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구례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 12. 31.> <개정 2015.11.9.>

제12조(명칭과 위치) ①공립어린이집의 명칭은 "구례어린이집"이라 한다.<개정 2015.11.9.>

②소재지는 구례군 구례읍 택지1길 6-7에 둔다.<개정 2015.11.9.>

제13조(기능) 구례어린이집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입소 영유아의 보육에 관한 사항

2. 영유아가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4. 어린이집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육 목적 달성 및「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사항

제14조(취약보육 우선실시) 구례어린이집에서는 영아 등에 대한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한다. 다만, 입소신청 인원이 정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만 3세 이상 유아도 입소할 수 있다.

제15조(보육의 우선제공) 보육대상은 구례군에 주민등록을 둔 취학 전 어린이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우선적으로 구례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11.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10. 12. 31.><개정 2015.11.9.>

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개정 2010. 12. 31.><개정 2015.11.9.>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4조에 따른 차상위 계층의 자녀 <개정 2010. 12. 31.><개정 2015.11.9.>

4.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개정 2015.11.9.>

5.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개정 2015.11.9.>

6.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 중인 자녀 <개정 2015.11.9.>

7.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인 영유아 <개정 2015.11.9.>

8.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또는 영유아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 <개정 2015.11.9.>

9. 그 밖에 한부모·조손가족, 입양된 영유아, 어린이집 재원 중인 아동의 형제·자매 <신설 2015.11.9.>

제16조(보육료) 보육료는「영유아보육법」제38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정한 범위에서 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5.11.9.>

제17조(보육교직원 임면 등) ①제18조에 의한 위탁운영의 경우 보육교직원은 수탁자가 임면하고, 수탁자는 보육교직원 임면사항을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1.9.>

②보육교직원의 보수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한다.<개정 2010. 12. 31.><개정 2015.11.9.><제목개정 2015.11.9.>

제18조(운영 등) ①구례어린이집은 군수가 직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에 따라 비영리 법인, 비영리 단체 또는 개인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5.11.9.>

②제1항에 따라 구례어린이집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자격 및 수탁자, 선정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1.9.>

③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을 할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1.9.>

제19조(위탁계약) ①군수는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어린이집 및 업무내용 <개정 2015.11.9.>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5. 어린이집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9.>

6. 보육교직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9.>

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어린이집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5.11.9.>

②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구례군 보육정책 및 아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계약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11.9.>

③위탁계약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기간만료 1개월 전에 갱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20조(수탁자의 의무) ①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수탁자가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어린이집의 증·개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 경우 준공과 동시에 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개정 2015.11.9.>

④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군수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위탁재산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소송의 상대방으로 피소된 때와 재판 판결이 확정된 때

2. 위탁재산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외부로부터 검사 또는 감사를 받게 된 때

3. 그 밖에 위탁재산의 관리 업무와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발생된 때

⑤구례어린이집의 관리소홀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

제21조(수탁자의 행위제한)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위탁재산을 위탁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위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3. 위탁재산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제22조(수탁자의 보험가입) ①수탁자는 시설 및 입소한 영유아, 보육교직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23조 관련 별표 8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15.11.9.>

②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증서는 어린이집 위· 수탁계약 체결 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1.9.>

제23조(위탁의 해지) ①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20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10. 12. 31.>

3. 수탁자가 제25조제2항에 따른 시정하여야 할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5.11.9.>

4. 수탁자가 1년에 2회 이상 군수로부터 경고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되어 수탁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11.9.>

제24조(시설물 등의 반환) ①위탁이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는 어린이집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등 일체를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독지가의 후원 등을 전혀 받지 않고 순수 개인부담으로 설치한 장비와 비품은 제외한다.<개정 2015.11.9.>

②수탁자는 제1항의 시설물 등의 반환 시 훼손하였거나 망실된 경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이유로 승인된 사항이 아닌 한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현시가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5.11.9.>

제25조(지도감독) ①군수는 구례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지도 감독 결과 위반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군수는 수탁자에게 시정 요구 또는 경고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종사원을 해임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5.11.9.>

제2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 보육법령, 아동복지법령, 사회복지사업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령, 「 구례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11.9.>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818호 2007. 1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1926호 2010. 12. 31.>(구례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조례 제2104호 2015.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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